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08,21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2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5. 11. 1.경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산업재해사고를 당하여 퇴직한 2014. 9. 30.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근무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 21,932,24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원고가 퇴직할 당시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평균임금은 1일 81,979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 회사는 원고가 2012. 1. 1.부터 2014. 9. 30.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퇴직금 6,758,214원(= 81,979원 × 30일 × 1,003일/365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그 이전인 2005. 11. 1.부터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3,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 회사의 상계 항변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 회사는 ① 2012. 10. 17. 원고에게 가불해 준 3,000,000원에 대한 반환채권, ② 원고가 2013. 1.경 B으로부터 반환받은 피고 회사의 B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 ③ 원고가 2013년경 사용한 기숙사 숙식비 700,000원으로 원고의 퇴직금 채권과 상계한다.
판단
가불금반환채권
갑 제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 회사는 10. 17. 원고에게 3,000,000원을 대여하여 지급(가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른바 가불금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퇴직금 지급 또는 중간정산 시 퇴직금에서 상계처리하기로 약정한 대여금의 일종이므로, 원고가 퇴직한 2014. 9. 30. 양 채권은 모두 변제기에 도달하여 같은 날 상계적상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피고 회사의 양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2016. 1. 21.자 답변서(준비서면)가 2016. 1. 22.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이로써 원고의 위 퇴직금 채권은 피고 회사의 가불금 반환채권 3,000,000원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있다.
임대차보증금 상당 부당이득반환채권
(1) 갑 제5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 회사는 2010. 12. 31.경 B과 충남 연기군 C 지상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3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11. 1.부터 24개월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2012. 12. 30. B으로부터 위 임대차계약의 남은 임대차보증금 3,65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회사가 지급받아야 할 위 임대차보증금 3,650,000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 회사는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는 피고 회사에 위 임대차보증금 3,65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 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위 채권 전부를 상계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임대인 B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3,650,0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된 돈이 원고가 지급하지 않은 차임 등 때문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가 앞서 인정한 3.65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이 부분 항변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부당이득반환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채무가 성립하면 즉시 이행기에 들어서고, 민법 제387조 제2항에 의하여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이행지체 책임을 진다(대법원 1968. 8. 30. 선고 67다1166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은 2012. 12. 30. 성립과 동시에 변제기에 도달하였고, 원고가 퇴직한 2014. 9. 30. 양 채권은 상계적상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피고 회사의 양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2016. 1. 21.자 답변서(준비서면)가 2016. 1. 22.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이로써 피고 회사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의 위 퇴직금 채권은 피고 회사의 부당이득반환채권 3,650,000원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항변도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기숙사 숙식비 채권
원고가 피고 회사와 사이에 기숙사 숙식비로 월 5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3. 1. 피고 회사로부터 '기타 공제(숙소)' 항목으로 30,000원이 공제된 임금을 지급받았고, 그 이후에는 공제가 되지 않은 사실을 엿볼 수 있는바, 피고 회사의 이 부분 항변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상계 후 남은 퇴직금 108,214원(= 6,758,214원-3,000,000원 - 3,6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후 14일이 경과한 2014.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동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