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 5. 12. 선고 2015가단5996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17. 1. 6.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 3.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임금은 3개월 동안 월 3,000,000원, 그 이후는 연봉제로 연 38,00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2011. 1.부터 3.까지 월 3,000,000원, 2011. 4.부터 2015. 3.까지 월 3,200,000원의 임금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 회사는 2017. 1. 6. 15:00 수원지방법원 2017하합10002호로 파산선고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피고 회사와 사이에 주 44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기준법상의 법정근로시간인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원고가 2012. 3. 6.부터 2015. 3. 19.까지 사이에 총 1,880.7시간의 연장근로와 총 1,664.5시간의 휴일근로를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연장근로수당 43,193,096원, 휴일근로수당 38,227,739원의 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의 합계 81,420,835원에서 원고가 2015. 5. 14.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연말정산환급금 1,372,93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80,047,905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평일 08:30~20:30, 토요일 08:30~18:00 근무를 기본으로 하되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근무를 하기로 하고, 그에 대한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모두 포함하여 약정 연봉을 지급받기로 하는 포괄임금약정을 하였고, 피고는 그에 따라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할 임금이 없다고 주장한다.

3.

파산선고일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의 소의 이익에 대한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 제424조에 의하면,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하고,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청구권 중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파산선고일까지의 지연손해금 부분은 위 법률에 규정된 파산채권에 해당하는데, 원고가 위 지연손해금 청구권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파산선고일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4.

본안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근로시간과 임금에 관하여 약정된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당시 작성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시간이 부동문자로 "44시간"으로 기재되어 있고, 임금의 세부 항목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한편, 갑 제4, 6, 9, 14, 19, 29, 34, 35, 3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 내지 6,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당시 시행되던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부칙에 '연봉계약자는 근로시간과 임금에 대하여 별도의 합의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금형을 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 회사의 다른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와 연봉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평일 10.5시간(08:30~20:30), 토요일 8시간(08:30~18:00)의 근무를 기본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월 2회까지 일요일 8시간의 추가근무를 하기로 약정하였던 점, 원고는 2010. 12. 11.경 피고 회사의 D 관리실장과 채용면접을 하면서 퇴근을 늦게 할 것에 대비하여 교통지원을 해줄 것을 요청한 점, 원고의 급여명세서에 기본급 2,240,000원, 잔업수당 384,000원, 특근수당 384,000원, 직무수당 192,000원이 매월 일정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 회사의 대표자 E은 수사기관에서 원고의 임금은 기본급 1,537,330원, 통상시급 8,000원을 기준으로 하여 55시간의 연장근로수당 중 23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이 기본급 항목으로 가산되고, 나머지 32시간의 연장근로수당 384,000원이 '잔여수당'으로, 32시간의 토요일 휴일근로수당 384,000원이 '특근수당'으로, 16시간의 일요일 휴일근로수당 192,000원이 '직무수당'으로 책정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의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당시 주당 44시간의 근로를 제공하는 데 대한 대가로 월 3,20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평일 10.5시간(08:30~20:30), 토요일 8시간(08:30~18:00) 근무를 기본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월 2회까지 일요일 8시간의 추가근무를 하기로 약정하고, 위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과 가산수당을 전부 포괄하여 월 3,20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위와 같은 포괄임금약정은 피고 회사의 금형 가동시간 등에 의하여 일정한 연장근로·휴일근로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실질적인 필요성이 인정되고, 약정된 최대 근로시간(평일 10.5시간, 토요일 8시간, 월 2회까지의 일요일 8시간, 이하 '약정 근로시간'이라 한다)에 대한 법정수당이 포함되어 있어 원고에게 불이익이 없으며, 임금 계산의 편의성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유효하다.

다만, 만일 원고가 위 약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피고가 포괄임금약정을 이유로 초과근로에 대한 근로수당의 추가 지급을 거절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기준에 미달하게 되고, 이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약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한 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원고가 약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사실에 대하여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데, 갑 제1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갑 제11호증에서 주장하는 내용대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초과 근로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2017. 1. 6.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정지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