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판시 제2의 가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판시 제2의 나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3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9,300만 원을 추징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1346
판결선고
2016. 2. 16.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 A은 2010. 6. 1.경부터 현재까지 자동차 자동화 설비업체인 (주)E의 경기지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하도급 발주, 하도급 공사의 감독 및 하도급 대금의 집행 등을 담당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8. 9.경부터 2011. 11.경까지 자동차 조립설비 및 검사설비 제작업체인 F의 영업 및 생산관리 담당 본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위 A은 2010. 9. 13.경부터 2011. 7. 27.경까지 사이에 7회에 걸쳐 위 B이 운영하는 F에 45억 5,400만 원 상당의 자동차 조립설비 및 검사설비 공사를 하도급하여 주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6. 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B으로부터 '(주)E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 '추후 하도급 공사의 진행 과정에서 하도급 대금을 선 지급하여 주는 등 여러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1,000만 원을 취득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0. 6. 30.경부터 2011. 8. 12.경까지 11회에 걸쳐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9,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1. 23.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0. 6. 30.경부터 2011. 8. 12.경까지 11회에 걸쳐 위 1항과 같이 A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합계 9,300만 원을 공여하였다.
무고
피고인은 2014. 1. 24.경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공여한 것임에도 A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A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0. 6. 30.경부터 2011. 8. 12.경까지 피고인으로부터 1억 300만 원을 차용하고 그 중 1,000만 원만 변제하여 나머지 9,3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여 A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G, H, A, I, J, K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및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I,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H, G의 각 진술서
고소장, 각 통장사본(순번 2, 4, 47, 53), 각 계좌거래내역(순번 3, 5, 10, 39, 48, 54), F 발주현황 및 대금지급 & 정산현황, 문자메세지, 보고서 4부(순번 24), 사건검 색, 판결문(순번 27), 녹취록(순번 40), 2009년 ㈜효진오토테크 매출세금계산서 집 계, 수사보고(L의 우리은행 계좌거래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F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보고),
피고인 B의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B의 전과 확인보고), 사건요약정보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의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포괄하여 형법 제357조 제1항
피고인 B : 포괄하여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형법 제156조 (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배임증재죄에 대하여)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추징(피고인 A)
형법 제357조 제3항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요지
피고인 B이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에게 지급한 9,3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은 대여금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금원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라고 볼 수 없다.
판단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금원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라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인 B이 이 사건 금원의 성격을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A을 고소한 이상 무고죄도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금원이 대여금이라는 피고인 B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자신에게 무죄가 선고될 여지가 있음에도, A은 추징금 납부의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일관되게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금원이 청탁의 대가로 받은 것이라고 진술한다.
A은 이 사건 당시 E 경기지부장으로 그 협력업체와 하도급계약 체결, 대금결정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었다.
F는 2010. 9.경부터 2011. 7.경까지 사이에 E과 7회에 걸쳐 합계 45억 5,400만 원 규모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A은 F가 하도급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원청업체인 기아자동차 등으로부터 대금을 수령하지 못하였음에도 F의 하도급대금을 결제하여 주기도 하였는바, 피고인 B과 A 사이의 청탁 내용은 지속적인 하도급계약의 체결과 하도급대금의 선지급 등 편의 제공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청탁은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B은 A에게 회사 운영의 어려움을 거론하며 '힘을 써 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고, 20010. 9. 21.경 "즐거운 여행되시고 적게 나마 입금해 놓았습니다. 죄송하고 항상 감사드립니다. 즐겁게 보내고 오셔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이 돈은 피고인이 2010. 9. 19. 송금한 100만 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고 문자메시지의 내용으로 보아 이를 대여금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피고인 B은 2011. 6.경 A으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린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2011. 6. 27. A에게 "오늘 긴급히 1천만원 어떻게 융통 좀 해봐 주십시오. 부끄럽읍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이 A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었다면 이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낼 이유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효진오토테크에 대한 매출이 상당하였고, E과의 거래에서 오히려 적자를 보기도 하였다고 주장하나, 효진오토테크에 대한 총 매출액은 E에 대한 매출액에 미치지 못하였고, 피고인 B이 적자가 예상되는 거래에 관해서는 A에게 맡지 않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은 대체로 A에게 계속 하도급계약을 체결해달라고 요청하는 상황이었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E의 직원 G은 피고인 B이 자신에게 A의 계좌번호를 먼저 물어 와 이를 알려 주었다고 진술하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 B의 친구로서 F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I은 '피고인 B으로부터 2,40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피고인 B은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급여를 주지 못하는 핑계를 대었으나 A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를 대지는 않았다'고 진술한다.
피고인 B은 2014. 1.경에야 A을 고소하였고, 그 이전까지 A에게 채무변제를 독촉하였다는 자료는 없다.
피고인 B은 A으로부터 어머니가 운영하던 계가 파계되어 돈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도 위 주장에 부합하기는 하나, J과 K의 증언 내용은 그와 같은 이야기를 피고인 B으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것에 불과하고, A이 피고인에게 실제로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였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주장 외에 이를 확인할 객관적 자료는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B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B의 범행은 배임증재로 준 돈을 돌려받기 위한 것으로 법행 수법이 좋지 않고 사 안이 중한 점, 무고 범행은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고 피고인 B에게 배임죄로 집 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 A이 수령한 돈이 거액인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이 잘못을 반성하고 초범이며 피고인 B에게 적극적으로 돈 을 먼저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들의 가정사정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피고인 B을 법정구속하지는 아니함.
판사 김구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