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 2. 16. 선고 2015고단1346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판시 제2의 가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판시 제2의 나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3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9,300만 원을 추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