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2723
판결선고
2015. 11. 6.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 102호에 있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C의 대표자이고, D은 C의 관리과장이며, E, F, G 및 H은 모두 생산직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5. 8. 6.경 (주)I이라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를 인수하면서 C으로 상호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위 생산직 직원 4명을 고용 승계하였음에도 그 동안의 미지급 임금을 보상한다는 의미로 '위 생산직 직원 4명은 실직하고 그 자녀들이 C에 취직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부정수령하기로 D 및 위 생산직 직원 4명과 각각 공모하였다.
피고인, D 및 E의 공모범행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D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4. 8. 6.경 안산시 상록구 B, 102호에 있는 C 사무실에서 E이 실직한 것처럼 고용보험상실신고서 등 실업급여의 수급에 필요한 서류들을 작성하여 안산고용센터에 접수하고, E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그 무렵 안산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4. 8. 11.경부터 2014. 12. 8.경까지 5회에 걸쳐 실업급여 합계 4,501,41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피고인, D 및 F의 공모범행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D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4. 8. 6.경 안산시 상록구 B, 102호에 있는 C 사무실에서 F가 실직한 것처럼 고용보험상실신고서 등 실업급여의 수급에 필요한 서류들을 작성하여 안산고용센터에 접수하고, F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그 무렵 안산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4. 8. 25.경부터 2015. 1. 18.경까지 6회에 걸쳐 실업급여 합계 5,514,23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및 F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피고인, D 및 G의 공모범행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D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4. 8. 6.경 안산시 상록구 B, 102호에 있는 C 사무실에서 G가 실직한 것처럼 고용보험상실신고서 등 실업급여의 수급에 필요한 서류들을 작성하여 안산고용센터에 접수하고, G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그 무렵 안산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4. 8. 13.경부터 2014. 11. 30.경까지 5회에 걸쳐 실업급여 합계 4,126,29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및 G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피고인, D 및 H의 공모범행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D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4. 8. 6.경 안산시 상록구 B, 102호에 있는 C 사무실에서 H이 실직한 것처럼 고용보험상실신고서 등 실업급여의 수급에 필요한 서류들을 작성하여 안산고용센터에 접수하고, H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그 무렵 안산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4. 8. 25.경부터 2015. 3. 22.경까지 9회에 걸쳐 실업급여 합계 7,089,72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및 H과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H, F,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고발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고용보험법(2015. 1. 20. 법률 제1304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0조,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부정수급한 실업급여 전 부를 반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홍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