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3077
판결선고
2016. 2. 16.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9. 3.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쇼트' 사무실에서 "기계제작비용 69,000,000원을 주면 2013. 9. 30.경까지 쇼트 기계를 제작해 납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기계 부품 등 제작에 필요한 자금이 없어 다른 거래업체에도 기계를 납품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위 금원을 쇼트 기계 제작과는 관계없는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기계제작비용을 지급받더라도 납기일까지 위 쇼트 기계를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즉석에서 기계제작비용 명목으로 동생 F 명의의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2013. 11. 25.경까지 합계 50,3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12)
고소장, 송금내역, 사업자등록증(E쇼트), 계약서(E쇼트 D와 G쇼트 F 명의)(순번 8), 각서
판시 전과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고단1154 판결문, 사건상세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사기의 범행 전력이 있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수사기관에 자수 한 점,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건 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판사 김구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