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3333
판결선고
2016. 2. 16.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2014. 5.경까지 C이 경영하는 피해자 D의 건설공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9.경 C으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던 D 명의의 기업은행 법인계좌(계좌번호 : E)로 F 공사대금 명목으로 291,498,000원을 입금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2014. 2. 3.경 위 법인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47,760,959원 상당을 마음대로 이체한 후 2014. 2. 7.경 개인적인 특허 관련 비용 명목으로 2,596,000원을 마음대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13,134,300원 상당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전자세금계산서(순번 18), 피고인 명의 계좌내역서, 피고인 처 H 명의 계좌내역서, 수사보고(피해액 특정 경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인한 벌금 1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판사 김구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