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C 소재 사단법인 D 안산시지부 대표(재직기간 : 1993. 3. 5.부터 2015. 2. 26.까지)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3. 10. 1.부터 2015. 5. 7.까지 근로한 E의 2014. 3. 임금 1,000,000원, 2014. 4.부터 2015. 1.까지의 각 임금 매월 1,200,000원 등 임금 합계 13,000,000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해당 월 말일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36조 본문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서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사망 또는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 청산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단법인 D 안산시지부 대표로 재직한 기간은 1993. 3. 5.부터 2015. 2. 26.까지이고, 근로자 E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은 2003. 10. 1.부터 2015. 5. 7.까지인 사실이 인정되고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근로자 E가 사단법인 D 안산시지부와 근로관계를 계속 중인 시점에 이미 대표직에서 사임하였기 때문에 E의 근로관계 종료 이후에 임금 등 청산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근로기준법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용자에게임금 정기 지급일에 근로자의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도 않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남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