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1,816,666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갑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2014. 6.경 피고와 급여를 월 3,500,000원으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그 때부터 2015. 3. 13.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사실, 원고가 피고로부터 2014. 9. 임금 3,500,000원 중 700,000원만 지급받고, 그 후로는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체불된 임금 합계액이 21,816,666원[= 3,500,000 * (6 + 13/30) - 700,000] 에 이르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해 피고는 2014. 12. 10.경 원고와 사이에 그의 영업실적이 없는 한 최저임금액 정도만 보장하기로 하는 동업전환에 합의하였다면서 그 후에도 근로계약이 지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임금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동업으로 전환하였다는 기간 동안에도 원고가 국민건강보험 등 4대 보험에 월급여 3,500,000원의 근로자로 여전히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체불임금 21,816,666원과 이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5. 3. 28.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김경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