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로서 2014. 7. 1.부터 2016. 6. 30.까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금 13,850,000원, 퇴직금 5,347,974원, 해고예고수당 2,700,000원 합계 21,897,974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임금 등 21,897,974원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6.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 고용된 것이 아니라 초음파산업기사로서 피고가 수주한 비파괴검사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그 업무 수행 대가를 수령하였으므로 피고의 근로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는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마음대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판결 등 참조).
판단
갑 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피고 회사와 2014. 7. 1.부터 피고 회사에 영업활동을 통해 비파괴검사 용역을 수주하거나 피고 회사가 맡긴 피과괴검사 업무를 수행하여 그 용역대금에서 10%를 공제한 금액을 수령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가 위 업무를 수행하면서 피고 회사의 복무규정이 적용되지 않았고, 별도의 출·퇴근 시간이 정해진 바 없으며, 원고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주유비 등 경비는 피고 회사가 아닌 원고가 부담하였다.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한 금액을 보면,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일정 금액을 고정급(1,250,000원에서 2,700,000원으로 변동됨)으로 하고 그 금액에서 4대보험료, 바파괴 검사에 들어가는 자재료, 기술료 공제한 금액에 원고의 매출현황과 수금현황을 반영한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이 사건 청구금액 상당의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회사의 실경영자 C을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진정하였으나 C은 2017. 4. 25.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으로부터 원고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받은 바 있고, 이에 원고가 항고하였으나 2017. 9. 8. 서울고등검찰청으로부터 항고기각 결정을 받은 바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회사의 입사 당시부터 고정급을 받기로 약정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수행한 업무량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받기로 약정하였고, 원고가 실제로 근무한 기간 동안 피고 회사는 일정액의 급여가 아니라 원고의 매출액에서 제반 비용 등을 정산한 금액을 지급해 왔던 점, 원고는 2014. 10.경부터 고정급 2,70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지만 그와 같은 약정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원고의 근무 기간 동안 원고는 출·퇴근 시간을 비롯하여 피고 회사의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고 근무하였으며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 또한 원고가 부담하였던 점 등의 사정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원고의 근무형태, 급여의 산정방법 및 업무의 내용 등을 고려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피고 회사의 근로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 회사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나머지 점에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가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남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