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B호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4. 2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A의 배당액 4,063,638원, 피고 주식회사 이엘렌탈의 배당액 2,022,5 89원을 각 0원으로, 원고의 배당액 3,885,652원을 9,971,879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직원은 2015. 10. 26.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중소기업은행 D 계좌로 15,553,606원을 잘못 송금하였다(이하 이에 따라 생긴 C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예금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피고 A은 2014. 12.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카단4857호로 청구금액 4,063,638원의 채권가압류결정을, 피고 주식회사 이엘렌탈(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2015. 7. 27. 청구금액 8,096,083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각 받았다.
다.
이에 따라 진행된 주문 제1항 기재 배당절차에서, 위 법원은 2016. 4. 20. 임금채권자 지위의 피고 A에게 1순위로 4,063,638원, 3순위로 추심권자 지위의 피고 회사에 2,022,589원, 원고에게 3,885,652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썼다(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