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 7. 14. 선고 2016가합56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15. 12. 1.자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 제1항 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공동주택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시흥시 B 아파트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5. 12. 1. 피고에게 채용되어 위 아파트 경비원으로 배치되었다. 원고를 포함한 위 아파트 경비원 12명은 위 채용일로부터 4일이 지난 2015. 12. 4.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동시에 피고는 원고를 포함한 위 12명으로부터 사직서를 일괄 제출받았다.

다.

이 사건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적용되던 피고의 취업규칙 제9조 제1항은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다.

라.

피고는 2015. 12. 28.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귀하와의 근로계약이 2015. 12. 31.자로 만료되고, 만료일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통보(이하 '이 사건 만료통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6,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무효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2015. 12. 1. 원고를 채용하면서 계약기간을 고지하지 않았다. 피고는 입사일로부터 4일이 경과된 2015. 12. 4.에야 원고를 포함한 12명의 경비원들에게 계약기간이 1개월로 된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함과 동시에 사직서도 일괄하여 제출받았다. 원고를 포함한 12명의 경비원들은 궁박한 처지에서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계약의 '계약기간 제1항'은 위법, 부당하여 불공정한 조항이므로 민법 제103조, 제104조, 경비업법 제7조 제3항, 취업규칙 제9조, 근로기준법 제97조 또는 신의칙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2)

이 사건 근로계약의 계약기간 제1항이 무효이므로, 계약기간 1개월이 경과하였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만료통보도 무효이다. 그리고 이 사건 근로계약의 계약기간은 취업규칙 제9조에 따라 최소 3개월로 보아야 하므로, 3개월 이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만료통보는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하며, 그 해고에 정당한 이유도 없으므로 무효이다.

3)

피고가 위 무효에 대하여 다투고 있으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한다.

나.

관련 규정

다.

이 사건 근로계약 중 계약기간 제1항 무효확인 청구에 관한 직권판단

1)

확인의 소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그 불안, 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67399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근로계약의 계약기간 제1항이 무효임을 인정하더라도 이로써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제거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부분 확인청구의 취지가 계약기간을 취업규칙 제9조에 따라 시용·수습기간 3개월이라는 것을 확인해 달라는 것으로 보더라도, 이에 대하여는 원고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계약기간이 3개월임을 전제로 이 사건 만료통보의 무효확인과 위자료 지급을 별도로 구하고 있고, 이러한 방법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을 제거하는 유효, 적절한 수단이라 할 수 있으므로, 위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라.

이 사건 만료통보의 무효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근로계약 제1항의 무효 여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취업규칙 제9조 제1항은 '신규채용된 자의 경우 최소 3개월(최대 6개월)의 시용·수습기간을 거쳐 정규직원으로 임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최소 3개월'의 시용·수습기간을 필수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이에 따라 이 사건 근로계약에도 부동문자로 수습기간이 '채용된 날로부터 3개월'로 명시된 것으로 보이고, 이는 같은 계약서상 1개월의 계약기간 약정과 내용상 모순되는 점, ③ 채용일로부터 불과 4일 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소급하여 근로자들과 계약기간이 1개월로 된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사직서를 제출받는 것은 이례적이고 취업규칙에도 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계약의 계약기간은 취업규칙이 정한 최소 시용·수습기간인 3개월(2015. 12. 1.부터 2016. 2. 29.까지)로 보아야 한다(한편, 이 사건 근로계약의 계약기간 제1항이 민법 제103조, 제104조, 신의칙, 경비업법 제7조 제3항에 위배된다는 원고의 나머지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유 없다).

2)

이 사건 만료통보의 무효 여부

이 사건 근로계약 기간을 3개월로 보는 이상 1개월의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만료통보는 실질적으로 시용·수습기간 중의 해고에 해당한다.

한편,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시 본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당해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나,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3다595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을 3,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과정에서 재활용분리수거 작업 등 피고가 지시한 일부 미화관리 업무가 경비업법 제7조 제5항, 제15조의2 제2항에 위반된 불법행위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거나 피고에게 이의를 제기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는 이 사건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② 그러나 피고는 경비업 뿐만 아니라 공동주택관리업, 공동주택(아파트, 주상복합) 시설물 관리업, 청소용역업, 위생관리(청소)업, 주차장 관리업 등의 허가를 받아 아파트 관리단의 경비, 미화관리, 주차관리 업무 등을 대행하는 공동주택관리회사이고, 피고는 이러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원고를 채용한 것이며, 원고도 경비업무 외에 부수적으로 아파트 관리를 위한 업무도 어느 정도 수행하게 될 것을 예상하고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근무하는 동안 다른 근로자에 대한 욕설, 주민, 관리소 직원들 및 미화원들과의 마찰 등으로 직무수행이 원활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를 시용·수습기간 중에 해고한 것이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만료통보 무효확인 청구는 이유 없다.

3.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무효인 이 사건 만료통보를 함으로써 원고를 부당해고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위자료 8,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만료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피고가 원고에게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거나,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근로계약의 계약기간 제1항 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정현(재판장) 김민지 강지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