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1961,2015
판결선고
2016. 5. 18.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1. 1. 21. 확정되었다.
『2015고단1961』
피고인은 주식회사 C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자로서 C에 투자할 투자자를 모집하기 위한 투자하는 방법 등을 설명하면서 투자를 권유하고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총책임자이다.
피고인이 실제로 경영한 위 회사는 2009.경 당시 매출액이 1억 3천만 원에 불과하였고, 자본금 3억 원, 자산은 6억 5,500만 원, 부채는 17억 1천만 원에 달하여 사실상 상품매출을 통해서는 수익을 올릴 수 없는 상황이었고, 투자자들에게 받은 돈이 위 회사의 유일한 자금원이며, 그 돈을 수당으로 순차로 지급하여 투자로 인한 채무가 계속 증가하여 종국적으로 투자금 내지 수익금 등을 지급할 수 없게 되는 경영구조였고, 주생산품목인 면발광시트의 경우 휘도와 사용수명의 한계 때문에 그 사용처가 제한적이어서 상품으로서 별다른 가치가 없었다.
피고인은 2008. 8. 22.경 피해자 D에게 "2008.말까지 C가 상장이 될 것이고, 상장이 이루어진다면 주식이 몇 배로 오를 것이니 미리 주식을 매입하라. 만약 그때까지 상장이 되지 않으면 1주당 5,000원에 재매입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C는 위와 같이 부채가 자산을 크게 초과하였고, 매출액이 미미한 상태였으므로 한국거래소 상장요건을 충족시킬 가능성이 없었으며, 주식대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다른 투자자에 대한 배당금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8. 22.경 위 회사 명의 우체국 계좌로 주식대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합계 1억 5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08. 9. 22.경 위 피해자에게 "3억 원을 투자하면 발광시트의 울산 지역 총판권을 주고, 매월 투자금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60개월 동안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C가 보유하고 있던 특허는 응용특허에 불과하였으며, 그 회사에서 생산한 면발광시트도 휘도와 사용수명의 제약 때문에 상품성이 떨어지고 사용처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발광시트의 총판권은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이고, 투자금의 5%에 해당하는 배당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으며,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다른 투자자에 대한 배당금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9. 22.경위 회사 명의 우체국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1.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모두 10회에 걸쳐 합계 2억 8,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억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4088』
피고인은 2008. 7. 23.경 밀양시 E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운영하는 (주)C가 면발광시트 개발을 완성하였으나 생산을 하지 못하고 있다,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금원을 빌려주면 매월 5%의 이자를 지급하여 주고 원금은 원할 때 언제든지 변제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주)C는 2008년경 10억 원 상당의 부채를 가지고 있는 반면 별다른 매출은 없어 근로자들의 급여를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상황이 매우 악화되어 있었고, 면 발광시트 역시 일정한 공급처를 확보하지 못하여 단기간 내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은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7. 23.경 차용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때로부터 2009. 3. 31.까지 16회에 걸쳐 합계 1억 3,295만 원을 교부받거나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532』
피고인은 2008.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지인인 G를 통하여 피해자 H에게 '내가 운영하는 (주)C의 주식을 매입하여 투자하라, 6개월 후 우회상장할 예정이므로 주가가 10배 가량 올라갈 것이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2009. 3.경 지인인 G를 통하여 재차 피해자에게 '(주)C가 곧 우회상장할 것이니 주식을 매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주)C는 당시 구체적인 우회상장(상장 법인과의 합병) 계획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2008년 매출액은 약 1,800만 원인 반면 부채는 약 10억 원이었고, 2009년 매출액은 약 1억 3,000만 원인 반면 부채는 약 17억 원에 이르는 등 재정상황이 매우 악화되어 있었고, 주 생산품목인 면발광시트의 경우휘도와 사용수명의 한계 때문에 그 사용처가 제한적이어서 상품으로서 별다른 가치가 없었으므로, 단기간 내에 주가가 10배 가량 폭등할 가능성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3. 9.경 및 2009. 3. 10.경 주식매입대금 명목으로 합계 2억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09.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지인인 G를 통하여 피해자 H에게'(주)C의 주식을 추가 매입하라, 곧 주가가 10배 가량 오를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G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에게 '당신이 2009. 3.경 투자한 2억 원의 주식이 벌써 2~3배 올라 있으니 더 투자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주)C는 구체적인 우회상장 계획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재정상황이 극히 악화되어 있었고, 주 생산품목의 상품가치가 거의 없어 단기간 내에 주가가 폭등할 가능성도 없었다.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19.경 주식매매대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1098』
피고인은 2008. 9. 초경 밀양시 E에서 피해자 I에게 '내가 (주)C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업 전망이 밝으니 투자를 해봐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그 무렵 안산시 단원구 J에 있는 (주)C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주)C는 OLED 형광등을 제조하여 국내와 해외에 판매하고 있어 많은 이익이 발생하고 있다, 투자시 매월 5%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1년 후 전액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주)C는 2008년경 10억 원 상당의 부채를 가지고 있는 반면 별다른 매출은 없어 근로자들의 급여를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상황이 매우 악화되어 있었고, 생산하는 제품 역시 일정한 공급처를 확보하지 못하여 단기간 내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은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8. 9. 8. 1,200만 원을, 2009. 2. 18. 880만 원을, 2009. 2. 23. 9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2,9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 D, K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D, K 진술 부분 포함)
D,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M, N, G,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H 진술 부분 포함)
D, F, H, M,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첨부서류 포함)
D, H, I 작성의 각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요건)
재무제표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근로기준법위반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보고)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2016고단532』 사건(법정에서 자백함)을 제외한 사건들에서는 공통적으로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없었다고, 추가로 『2015고단1961』 사건에 대해서는 D에게 '2008. 말경까지 상장이 될 것이라거나 상장이 되지 않으면 1주당 5,000원에 주식을 재매수하겠다'거나 '매월 투자금의 5%에 해당하는 돈을 60개월 동안 지급하겠다'고 기망한 사실이 없으며, 『2015고단4088』 사건에 대해서는 피해자 F에게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기재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① K(D의 배우자), 피해자 D, F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해서, 피해자 I은 수사기관에서, 모두 해당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 F의 농협계좌내역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이 2008. 11. 5.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에 1,00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제때 약속한 투자 이익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고, 나아가 투자금도 현재까지 반환해 주지 못하고 있는 점, ④ C의 재무제표에 의하면, C의, 2008년 자산은 약 18억 원, 부채는 약 10억 원, 당기순손실은 약 15억 원, 세무서 신고 매출액은 약 1,700만 원이고, 2009년 자산은 약 6억 원, 부채는 약 17억 원, 당기순손실은 약 17억 원, 세무서 신고 매출액은 약 5,500만 원에 불과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는 판시 범행 무렵 상장요건을 구비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점, ⑤ 더욱이 피고인은 판시 범행 무렵 C의 직원들에게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형사처벌까지 받은 점, ⑥ 피고인이 2009.경 지인으로부터 약 78억 상당의 건물을 현물출자의 형태로 투자받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위 건물을 등기하는데 필요한 돈조차 없어 결국 그 투자는 취소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편취 고의로 판시와 같이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이 편취한 돈의 합계액이 약 8억 9,775만 원의 거액임에도 아직까지 피해자들에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아 니한 점, 피고인에게 처벌전력이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I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의 취지를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 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홍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