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246
판결선고
2016. 4. 27.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D에 있는 E공단에서 'F'라는 상호로 식품제조업체를 운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8. 8. 7.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소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맞은 편 상호불상의 공증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지금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곧 거래처로부터 결제 받을 대금이 많이 있으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008. 8. 31.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수표 1,000만 원 상당 3매 총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① 2008. 8.경부터 2009. 1.경까지 위 F 직원들에게 월급과 퇴직금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이후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처벌되었고, 본건 당시 국민은행에 채무 7,000만 원 상당이 있었으나 이를 갚지 못하여 은행권 대출이 되지 않자 피해자에게 본건 금원을 차용한 것이어서 그 경제적 사정이 매우 좋지 아니하였고, ② 본건 당시 수금할 대금 중 반품이 많아 대금수금도 원활하지 아니하였으며, ③ 본건 이후 8년이 경과하도록 피해자에게 아무런 변제도 하지 아니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G의 법정진술
차용증
신용정보조회결과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거래처의 부당한 요구 때문에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 차용금을 편취하려는 범의는 없었다.
판단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차용 당시 판시와 같이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있던 상황이었다. ② 피고인은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사정이 어렵기는 하지만 거래처에서 받을 돈이 있으니 약속한 날짜에 반드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 직원들에게 월급과 퇴직금조차 제대로 주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 및 공장을 화성으로 이전하기 위해 자금이 많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하지는 않았다. ③ 피고인은 거래처와의 반품문제로 예상했던 만큼의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아 당시 진행하던 사업을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재정상태, 피고인의 사업 진행 정도 및 피고인이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고지한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돈을 차용할 당시 미필적으로는 정상적으로 변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위 돈을 교부받았다고 보이므로, 차용금에 대하여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 전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판사 박윤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