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의 죄에 대하여 징역 7월, 판시 제3의 죄에 대하여 징역 1월에, 각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368,2016
판결선고
2017. 3. 2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0.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3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G BMW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13. 15: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I주유소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영흥도 방면에서 아일랜드 골프장 방면으로 시속 약 60킬로미터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흰색 실선의 차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우측 갓길을 침범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졸린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 차선을 넘어 갓길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과 반대 방향으로 갓길을 진행해 오던 피해자 J 운전의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금 10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를 손괴하였음에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마치 자신의 동생인 K인 것처럼 K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9. 13. 15:25경 인천 옹진군 영흥도 내리에 있는 굿모닝펜션 앞 도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에 있는 동춘서커스 앞 도로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1항 기재 G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4038』
피고인은 2016. 9. 5. 11:40경 인천 서구 이하불상지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270 반포자이아파트 115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L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M, N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J의 진술서
실황조사서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내사보고
진단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차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52조 제1항,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와 합의되었으나, 동종 범죄가 다수이고,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유죄이유
다음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얼굴과 다리에 피를 흘리고, 신음하며, 쓰려져 일어나지 못하는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쓰러진 위치에서 약 30m 전방에 정차한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119나 경찰에 신고하지도 아니하였으며, 무면허운전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피고인이 아닌 K 명의로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였고, 피해자는 N의 신고로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하여 병원에 후송되었다.
피고인은 사법경찰리에게 무면허운전이 발각될 것을 두려워 자신의 신분을 K라 밝히고, 자신의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주었고, 피해자의 부친인 M에게 이름을 밝히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고인 명의의 명함과 보험회사 사고접수번호를 전달한 후, 119구급대의 도착 등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가 이루어지거나 보험회사 직원이 도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현장에 있었던 사법경찰리, N, M 등 누구에게도 알리지 아니하고, 이 사건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사법경찰리는 조회된 K의 사진이 피고인의 얼굴과 달라 이 사건 사고의 가해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지 못하였고, 가해자의 신분을 알기 위하여 피고인이 알려준 휴대전화로 수 회 전화하였으나, 피고인과 통화하지 못하였으며, 사법경찰리는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을 도주 차량으로 수배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영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