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 3. 22. 선고 2016고단4038 판결

2016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의 죄에 대하여 징역 7월, 판시 제3의 죄에 대하여 징역 1월에, 각 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