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464
판결선고
2016. 6. 10.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C 소재 D(주)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E가 2009. 11.경 위 D 건물대수선 공사를 완료하면 F마트가 위 건물에 입점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공사가 완료되었음에도 F마트 입점이 지연되고 있는 사정을 알고, 피해자에게 F마트가 입점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7. 29.경 서울 강남구 G빌딩 3층 소재 피고인 운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영화사를 운영하면서 유명 정치인을 알고 있는데, 그 분이 H의 회장과 각별한 친분이 있으니, 경비로 8,000만 원을 주면 F마트가 빠른 시일 내에 입점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H 회장과 친분이 있는 유명 정치인을 알고 있지 않았고, 달리 F마트가 위 D 건물에 입점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경비 명목으로 현금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3년을 선고받고 2015.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8.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9.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1.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현금보관증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피고인의 동종 전과, 범행 수법 및 내용 ·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 하고 있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의 사기 등 죄와 동 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 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 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구태회
각주1) 피고인은 2010. 7. 2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리고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의 근로기준법위반죄의 범행일은 위 사기죄의 판결확정 전인 2010. 4. 14.경과같은 해 6. 14.경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죄로 징역 1년 6월을 받은 부분의 범행일도 위 사기죄의 판결확정 전이다. 그런데 이 사건 사기죄는 위 사기죄에 대한 확정판결 이후에 범한 것이므로 그 이전에 발생한 위 근로기준법위반죄 등 전과와 함께 재판을 받아 하나의 형이 선고될 수는 없었던 것인바, 이에 대해서는 형법 제39조 제1항을적용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2351 판결 등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