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716
판결선고
2016. 6. 28.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상호로 문구류를 생산하여 도매점에 납품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6.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C 사무실에서, 문구류(스티커) 공급업체인 ㈜F를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문구류(스티커)를 제작하여 납품해 주면 익월 말일에 그 대금을 현금 또는 수표로 결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협력업체인 물품공급업체 및 가공업체들에게 2억 4,000만 원 상당이 채무를 지고 있었고, 은행에 6억 원의 채무를 지고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으며, 협력업체에 대한 대금납입기일이 다가오면 가계수표로 그 지급기일을 연장하고 있었고, 렌탈한 레이져마킹 시스템 기계를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으로 가계수표를 결제하고 미수금을 지급하는 등 재정 상태가 악화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납품을 받더라도 그 지급기일에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6.경과 같은 달 15.경 2차례에 걸쳐 스티커 45,024개, 시가 합계 14,044,800원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4.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35,565,640원 상당의 스티커를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1.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종이원지류 공급업체인 ㈜H를 운영하는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종이원지류(일명: 스노우)를 납품해 주면 익월 말일에 현금 또는 수표로 결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협력업체인 물품공급업체 및 가공업체들에게 2억 4,000만 원 상당이 채무를 지고 있었고, 은행에 6억 원의 채무를 지고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으며, 협력업체에 대한 대금납입기일이 다가오면 가계수표로 그 지급기일을 연장하고 있었고, 렌탈한 레이져마킹 시스템 기계를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으로 가계수표를 결제하고 미수금을 지급하는 등 재정 상태가 악화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납품을 받더라도 그 지급기일에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31.경 종이원지류 시가 합계 9,364,888원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37,996,814원 상당의 종이원지류를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9.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0.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3.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세금계산서, 각 전산장부, 각 청구서, 각 계좌거래내역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서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그와 동시 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양형기준도 적용되지 아니함).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종전에 동종 처벌전력이 없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인다.
판사 김승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