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주장
원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식자재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피고 및 선정자들(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2. 5. 1.부터 2014. 11. 30.까지 근무하면서 세무신고 업무 및 자금관리 등의 경리 업무, 영업 업무 및 거래처 배달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급여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구한다.
예비적으로, 피고 등은 원고가 2014. 5. 29.부터 2014. 11. 14.까지 5회에 걸쳐 합계 19,442,500원을 자신들에게 대여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만약 원고와 피고 등 사이에 근로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위 대여금의 상환을 구한다.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 등은 동업하여 식자재 도소매업을 영위하였는바, 원고는 영업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설령 근로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경리직원이 퇴직하였을 무렵 원고가 입출금업무를 전담하였는바, 당시 원고가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받아 영업계좌로 입금하였던 것을 대여로 착각한 것이다.
판단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731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3, 4, 9, 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거래 제안으로 피고 등과 거래한 업체가 있는 사실, 원고가 피고 등으로부터 2014. 7. 10. 50만 원, 2014. 8. 11. 100만 원, 2014. 9. 11. 50만 원, 2014. 10. 10. 100만 원, 2014. 10. 23. 30만 원, 2014. 10. 24. 50만 원, 2014. 11. 10. 100만 원, 2014. 11. 13. 30만 원, 2014. 12. 11.70만 원 등 합계 58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 피고가 2015. 7. 21. 원고에게 '내가 있는 동안은 A 이사님 내가 월급은 항상 내가 챙겨드리잖아요'라고 말한 적이 있는 사실, 피고 등에 고용되어 근무하였던 D이 원고가 영업, 경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의 지시에 의하여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위 각 증거 및 갑 제10호증, 을 제 1, 2, 5, 7 내지 10, 12, 13,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동업자인 원고가 영업 등의 업무를 하기도 하였다는 것이어서 원고의 거래 제안으로 피고 등과 거래한 업체가 있다는 것이 원고가 피고 등과 근로관계에 있다는 것의 결정적 근거가 되지 못하는 점, 원고가 피고 등으로부터 위와 같이 받은 돈의 액수나 지급시기에 비추어 이를 임금으로 보기 어렵고, 원고는 'C'의 근로자로 신고된 적도 없는 점, 피고와 원고의 2015. 7. 21.자 녹취록의 전체적인 내용은 'C'의 운영에 관하여 원고, 피고와 선정자 E 사이에 다툼이 있다는 내용으로 보이는 점, D은 원고가 영업 활동으로 출퇴근이 정확하지 않은 적도 있고, 개인 볼일에 의해 정시 출퇴근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정정한 점, 피고의 동업자였던 사람, 직원이었던 사람들이 원고는 피고의 동업자일 뿐이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한 점, 원고가 피고에게 2014. 11. 28.부터 2015. 10. 18.까지 6,003,690원을 입금하였는바, 만약 원고가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위 돈을 입금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2011. 8. 5. 유한회사 금강과 거래처 확보를 성공시키면 그 이익금의 일부를 용역비로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용역업무를 수행하여왔고,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시기가 포함되는 2012. 1.부터 2015. 1.까지 유한회사 금강으로부터 합계 약 5,000만 원을 지급받았는바, 그러한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이 사건 회사의 영업 업무, 납품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임금 등의 조건을 정하지 아니한 채, 더욱이 급여를 거의 받지 못한 채 무려 2년 6개월간 근무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이해하기 어려운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를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재판상 자백의 일종인 소위 선행자백은 당사자 일방이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상의 진술을 자진하여 한 후 그 상대방이 이를 원용함으로써 그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의 주장이 일치함을 요하는데, 여기서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의 진술이란 상대방이 증명책임을 지는 것으로서 자백자에게 불리한 사실뿐만 아니라 자기가 입증책임을 지는 사실을 부정하는 진술을 하는 것도 포함하나, 자백의 대상은 주요사실에 한한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가 'C'의 영업 계좌에 19,442,500원을 입금한 것에 대하여, 피고는 2017. 5. 18.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원고가 피고 등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임금을 받지 못한 원고가 피고 등에게 위와 같은 긴급 운영자금을 대여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진술한 사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7. 8. 10.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원고가 'C'을 위하여 영업활동을 하고 받은 매매대금을 'C'의 영업 계좌에 입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만약 위 돈이 대여금이라면 피고 등은 원고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할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 원고는 2017. 10. 26.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피고의 위 진술을 이익으로 원용하여, 만약 원고와 피고 등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위 돈은 원고가 피고 등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진술하면서, 같은 날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예비적 청구로써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한 사실, 피고는 2017. 12. 1.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위 돈은 원고가 거래처로부터 받은 대금을 입금한 것이라고 진술을 정정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가 예비적 청구를 하기 전의 2017. 5. 18.자 준비서면을 통한 위 진술은 그 당시로써는 간접사실에 불과하므로 법원과 당사자를 구속하지 못하고, 원고가 예비적 청구를 한 후에는 피고가 그 진술을 바로 정정함으로써 '대여'라는 주요사실에 관하여 자백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 밖에 원고가 피고 등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춘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