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289,311원 및 이에 대한 2016. 2. 23.부터 2018. 10. 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8,515,118원 및 이에 대한 2017. 2. 1.부터 2018. 10. 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피고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중 3/5은 원고(반소피고)가, 2/5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원고는 2007. 1. 30. 구리시 C 지상 D 건물에 관하여 건축주인 E과, F 지상 G 건물에 관하여 건축주인 H과 위 각 건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건물관리업무에 관한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갑"은 E, H, "을"은 원고를 가리킨다).
제2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07. 2. 1.부터 2009. 1. 31.까지 2년으로 한다. 단, 갑, 을 쌍방이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해약통보가 없을 경우 본 계약서의 내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5조(위탁업무 내용)
단지 공용부분(전용부분 제외)과 부대시설, 복리시설의 유지보수와 안전관리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 및 제세공과금의 납부대행
빌딩 자체 관리규약과 상가번영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
관리업무의 범위에 있어 관리규약 제22조 제2항 중 제1호 일반관리비 비목
[임금 및 4대보험 건강(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부분만 해당]을 제외한 나머지 호의 비목에 관한 비용은 그 징수 및 납부를 대행하는 것으로 한다.
제6조(위탁업무의 재위탁 금지)
을은 제5조 제2항에 약정한 업무를 재위탁할 수 없다. 다만 갑의 승인을 얻어 청소, 전기, 부과내역서 및 고지서, 소독, 승강기보수 등에 관한 업무는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있다.
제11조(관리비 산정, 부과 및 운영)
을은 관리비를 갑에게 제출한 관리예산 및 제반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산정하고 매월 관리비를 실비로 정산하여 입점자에게 부과, 징수 운영한다.
제12조(제예금의 관리)
관리소의 자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거래은행 통장을 피고 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토록 한다.
제14조(회계처리 및 장부기장)
관리소의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과 회계관습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여야 하며 복식부기에 의거 기장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6조(관리소 직원의 임금 등)
관리소의 소장 이하 전 직원에 대한 임금(급료, 제수장, 퇴직금, 상여금 등 법정 제수당) 및 관리요원의 정원은 을 또는 을의 소장이 기안하여 갑에게 제출하고 갑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관리요원에 대한 임금은 일반관리비에 포함하여 입점자에게 부과 징수하고, 갑이 당 빌딩 관리사무소에서 직접 지급한다.
제17조(의료보험 및 산재보험, 국민연금 등)
관리소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건강(의료)보험 및 산재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의 가입에 대한 비용은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입점자에게 부과(일반관리비 포함) 징수하여 관리소에서 직접 지급한다.
제21조(준용사항)
갑은 위탁계약을 중도 해지 시에는 2개월 전에 서면 통보하며 갑은 을에게 1개월분의 위탁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원고는 2007. 2. 1.경부터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건물을 관리하고, 원고 명의의 관리비통장(농협 I, 이하 '이 사건 관리비통장'이라고 한다)을 개설하여 입주자들로 하여금 위 통장으로 관리비를 납부하도록 하여, 그 비용으로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였다. 원고는 위 건물관리의 대가로 월 852,530원 위탁관리수수료를 받다가, 2011. 9. 852,530원, 2011. 10.부터 2011. 12.까지는 매달 852,670원, 2012. 1.부터 2014. 3.까지는 매달 850,000원, 2014. 4. 및 2014. 5. 매달 800,000원, 2014. 6.부터는 매달 600,000원의 위탁관리수수료를 지급받았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이 사건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구성된 관리단으로, 2014. 11.경부터 원고의 관리비 지출내역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입주자들로부터 직접 관리비를 지급받기 시작하였다.
피고는 2015. 1. 29.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기간 동안의 관리비 지출내역이 불분명하고, 건물의 유지보수, 경비, 청소 등 업무처리 수준이 다른 업체에 비하여 현저히 떨어진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고서를 보냈고, 이에 원고는 2015. 2. 말경까지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한 뒤 관리 업무를 종료하였다. 피고는 2015. 3. 1.부터 이 사건 건물을 직접 관리하기 시작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
미지급관리비
원고가 2014. 11.부터 2015. 2.까지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무를 하면서 일반관리비, 승강기유지비, 전기안전대행료, 주차기 관리용역비, 청소용역비 등 30,946,615원의 관리비를 지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가 위 기간 동안 입주자들로부터 직접 관리비를 수령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0,946,61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미정산금
원고는 직원들 급여, 상여충당금, 복리후생비, 위탁수수료, 부가가치세 등은 이 사건 관리비통장에서 원고의 본사 통장으로 먼저 이체된 후 직원들에게 지급되었는데, 2007년 2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이 사건 관리비통장에서 원고의 본사 통장으로 이체되어야 할 금액 중 일부가 누락되었고, 복리후생비 중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의 급여공제분이 원고의 본사 통장으로 이체되어야 함에도 착오로 산재보험료를 입금하는 등의 착오로 합계 7,407,619원이 적게 입금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15, 17,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들만으로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미수 관리비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입주자 중 "J" 및 "K"의 각 상가입점자가 납부하지 않은 관리비 합계 5,441,750원의 지급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1)항 기재 미지급관리비 청구와 중복되는 것이므로 지급 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먼저 "J" 미납관리비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J" 입점자 L가 2014. 7.분 및 10.분 관리비 합계 5,280,040원을 미납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면서 관리비를 수령하던 기간으로서, L는 원고에게 위 연체된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가 2015. 3. 1.부터 이 사건 건물의 관리를 맡음으로써 원고의 L에 대한 위 미납관리비 채권을 승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납관리비 상당의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위 채권은 원고가 위 1)항에서 미지급관리비로 청구하는 기간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서, 이중청구라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K" 미납관리비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K" 입점자가 161,710원의 관리비를 연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280,0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탁수수료 1개월 분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피고가 위탁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원고에게 1개월분의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6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 제21조 제3항에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피고에게 1개월분의 위탁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한편,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계약의 법적 성질은 민법상 위임으로서, 민법 제689조 제1항에는 위임계약을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제2항에는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계약 제21조에서 피고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1개월분의 위탁수수료를 지급하도록 정한 것은 위 각 민법 조항에 따라 피고의 해지권을 보장하면서 그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된 것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관리비 지출내역에 불확실한 부분이 많은 등 원고가 위임사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와 같이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까지 위 계약서 제21조의 의무가 부과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미정산금
원고는 2007. 10. 9.경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고 한다) 및 예방기금 1,175,310원을 자신의 비용으로 먼저 납부하였으므로, 이후 이 사건 관리비통장에서 지급받았어야 하는데 이를 누락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위 금액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갑 제13호증,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8. 10. 14. 근로복지공단에 2008년도 산재보험 및 예방기금 명목으로 1,175,310원을 납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갑 제13호증, 을 제3,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18. 8. 29. 이 사건 관리비통장에서 국세 명목으로 1,925,190원이 인출된 점, 원고는 2015. 3. 20. 피고에게 보낸 '내용통고서에 대한 답변서'에서 위 돈이 산재보험이라고 설명한 점, 원고는 2개월 사이에 산재보험료가 2회에 걸쳐서 부과된 이유에 관하여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가 납부한 산재보험료를 이 사건 관리비통장에서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M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금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1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M은 2014년경 원고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건물의 경비원으로 재직한 사실, M은 재직 기간 동안 사용하지 아니한 유급휴가에 대하여 수당을 받지 못한 채 퇴사한 사실, M은 퇴사 후 고용노동부에 이 사실을 진정하였고, 고용노동부는 2015. 4. 15. 원고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위반하였으므로 M에게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478,820원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지시를 한 사실, 원고는 이에 따라 2015. 5. 8. M에게 위 금액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계약서 제16조 제2항에는 관리요원에 대한 임금은 피고가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대신 지급한 위 1,478,8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관리자로서 M에게 연차 휴가일수를 알려주며 이를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근로기간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소멸된다는 점을 고지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M으로 하여금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이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하게 하였으므로, 이는 원고의 과실로 발생한 손해이고, 따라서 피고는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탁관리수수료 과소청구 부분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위탁관리수수료로 월 500원/㎡씩 892,645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착오로 2011. 9.경부터 관리 종료 시까지 합계 4,130,545원의 청구를 누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돈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월 500원/㎡의 비율로 위탁관리수수료를 계산할 경우 매월 892,645원인데 원고는 2011. 9. 852,530원, 2011. 10.부터 2011. 12.까지는 매달 852,670원, 2012. 1.부터 2014. 3.까지는 매달 850,000원, 2014. 4. 및 2014. 5. 매달 800,000원, 2014. 6.부터는 매달 600,000원을 위탁관리수수료로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한편 앞서 인정된 사실들 및 을 제1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매달 892,645원보다 적은 위탁관리수수료를 받은 기간이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보아 원고가 착오로 위탁관리수수료 일부를 누락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4. 5. 29. 위탁관리수수료를 평당 336원으로 감액하자는 논의가 있었던 점, 원고도 위 4)항에서 위탁관리수수료 1개월분을 청구하면서도 감액된 60만 원의 지급만을 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탁관리수수료가 계약 기간 도중 감액된 점만으로 원고가 착오로 차액 상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제경비
원고는 2014. 11.부터 2015. 2.까지 제경비 명목으로 합계 1,386,480원을 지출하였음에도 이를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갑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년 제경비로 231,650원, 2014년 12월 제경비로 120,440원, 2015년 1월 제경비로 159,250원 등 합계 511,34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증거들 및 갑 26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이를 초과한 금액을 제경비로 지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511,3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공제를 자인하는 부분
미지급관리비 중 추후 지급받은 금액
원고가 가. 1)항에서 지급을 구하는 미지급관리비 중 "N", "O" 및 "P" 각 상가입점자가 이 사건 청구 이후 원고에게 합계 3,360,791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3,360,791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이 사건 관리비통장 이자
원고가 이 사건 관리비통장에 입금된 이자 합계 369,103원을 임의로 자신 명의의 통장으로 이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돈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장기수선충당금
피고가 2014. 11.부터 입주자들로부터 관리비를 직접 지급받기 시작하자, 원고는 장기수선충당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보관하던 돈 중 4,185,678원을 2014. 11.경 이후의 인건비로 사용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인건비를 포함한 2014. 11.이후의 관리비 지급청구를 하여 이를 인정받았음은 2. 가. 1)항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돈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선수관리비
원고가 이 사건 건물 관리를 시작할 무렵 입주자들로부터 선수관리비 명목으로 합계 17,281,200원을 지급받아 이를 이 사건 관리비통장에 보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돈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Q중계기 관련 옥상사용료
원고가 2013. 4. 18. 이 사건 건물 내에 Q중계기를 설치하여 R 주식회사로부터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옥상사용료 합계 54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 그 중 4,012,840원은 이 사건 건물 관리에 사용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차액 1,387,160원(= 540만 원 - 4,012,840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오류 부과된 관리비
원고가 2014. 1. 및 2014. 2.경 합계 188,860원이 오류로 더 부과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돈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피고의 상계항변
이 사건 관리비통장 잔고금 반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이 종료된 시점에 이 사건 관리비통장에 남아있던 관리비 잔액 7,338,926원을 피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이 종료된 2015. 2. 28.경 이 사건 관리비통장에 7,338,926원이 남아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피고는 이를 선수관리비로 지급받은 것 중 일부라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가 이 사건 관리비통장으로 선수관리비 17,281,200원을 지급받아 보관하여 왔으며 이를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는 점은 2.
4)항에서 보는 바와 같다.
따라서 위 7,338,926원에 관한 피고의 반환 의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위 돈이 선수관리비와는 별개의 것임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가 이 사건 관리비통장에서 2014. 11.경 인출한 돈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관리비통장에서 2014. 11. 10. 원고 명의 통장으로 940,602원을 송금하였고, 2014. 11. 17.경 3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이를 2014. 10.경 발생한 S 전기용역비와 위탁관리비 합계액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2, 3호증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2014. 10. 31. 원고 명의의 통장으로 위탁관리비로 보이는 60만 원이 인출된 내역이 존재하고, 2014년 10월분 관리비 총괄표상 위 전기 관련 비용이 위 금액과 일치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이는 2014. 11.경 발생한 관리비에 관한 지출내역이거나 그 용도를 알 수 없는 지출내역에 해당하는데, 원고는 2014. 11.경부터의 관리비의 지급을 구하고 있고, 앞서 이를 인정받았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1,240,602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4대보험 부당인출액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이 사건 건물 관리를 위해 고용한 근로자 관련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관련 비용을 일반관리비 중 복리후생비에 포함시켜 징수한 뒤 일반관리비를 원고 본사 통장으로 이체한 사실, 그럼에도 2008. 11. 17.부터 2014. 10. 10.까지 합계 6,914,110원이 이 사건 관리비통장에서 인출되었는데 통장거래내역 해당 항목에는 "근로복지공단", "국세" 또는 "건강보험"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는 위 각 항목이 산재보험료에 해당하고, 이는 본사 통장으로 이체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관리비통장에서 직접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각 항목 중 건강보험으로 기재된 항목도 있고, 원고는 앞서 가. 2)항에서 직원의 착오로 산재보험료를 원고 본사 통장으로 입금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각 항목들은 이중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6,914,11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총괄표에 부과된 4대보험비, 인건비와 실제 지급된 4대보험비, 인건비 차액
피고는 원고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일반관리비로 징수한 급여, 복리후생비와 원고가 실제 지출한 급여, 복리후생비 사이에 합계 7,169,491원의 차액이 발생하므로, 원고는 위 금액을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관리비로 부과된 급여에는 실제 지급되는 금액과 급여공제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료 등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차액이 발생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원고가 그 차액 상당을 피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부가가치세 차액
피고는 원고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기간 동안에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징수한 돈과 실제로 부가가치세로 지출한 돈의 차액이 25,427,882원에 이르므로 원고는 위 금액 상당을 피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을 제2, 1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면서 25,427,882원 상당을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초과징수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 표와 같이 청구원인에서 인정된 금액 합계 38,216,815원에서 원고가 공제를 자인하는 부분 합계 26,772,792원 및 피고의 상계항변이 인정된 금액 합계 8,154,712원을 제외한 나머지 3,289,311원(= 38,216,815원 - 26,772,792원 - 8,154,712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2. 23.부터 피고가 그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0. 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장기수선충당금
피고는 1. 나. 3)항에서 인정된 장기수선충당금 외에 추가로, 원고가 소방작동점검비 77만 원을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지급하였는데 이는 일반수선유지비에 해당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돈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그 반환을 구한다.
갑 제7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9. 9. 21. 주식회사 T에게 소방작동점검비로 77만 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나, 더 나아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 소방작동점검비가 공동주택의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수선을 위하여 지출된 것인지 아니면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수선·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지출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회계비용
앞서 본 증거들 및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2007. 6.경부터 2014. 3.경까지 세무기장비 명목으로 매월 10만 원에서 11만 원씩 합계 9,146,770원을 관리비에 부과하여 징수한 점, 그런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및 그에 따른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상가관리규약 제22조에서는 관리비의 구성내역을 일반관리비, 청소비, 소독비, 수선유지비, 전기료, 상하수도료로 열거하고 각 항목에 관하여 산정방법을 정하여 두었는데, 위 각 항목에는 세무기장비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점, 원고는 이 사건 계약서 제14조에 의하면 복식부기에 의해 기장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세무사에게 세무기장비를 지급한 것이라고 다투나 위 규정은 복식부기 의무만 정하고 있을 뿐 이에 따른 비용을 별도로 부과할 수 있는 근거는 되지 아니하는 점, 원고는 실제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복식기장부를 비치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입주자들이 위 비용 부과에 관하여 항의하자 2014. 3.경 이후로 세무기장비 징수를 중단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세무기장비 명목으로 관리비에 부과하여 징수한 합계 9,146,770원은 원인 없이 초과 징수된 관리비로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관리비 청구서 작성 및 발송 업무 용역비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2007. 2.경부터 2015. 1.경까지 U 주식회사에 개별 입주자들에 대한 관리비 청구서 작성 및 발송 업무를 위임하면서 위 회사에 지급해야 하는 용역비 월 55,000원씩 합계 528만 원을 관리비에 부과하여 징수한 점, 그런데 이 사건 계약서 제5조 제2항에는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는 원고가 위탁받은 업무내용에 해당하고, 제6조에는 입주자들을 대표하는 E, H의 승인 없이 이를 다른 업체에 재위탁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원고는 위 업무를 U 주식회사에 위임하면서 E, H의 승인을 받지는 아니한 점, 원고는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를 포함하여 이 사건 계약서 제5조에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면서 관리수수료를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U 주식회사의 용역비 명목으로 관리비에 부고하여 징수한 합계 528만 원은 원인 없이 초과 징수된 관리비로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제경비부과와 지출 차액
을 제2,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2년 및 2013년에 제경비 명목으로 징수한 관리비가 실제 제경비로 지출한 금액보다 3,287,228원 초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위 차액은 부가가치세와 송금수수료, 계단용접비용, 산재보험료, 엘리베이터 부품료, 소독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11호증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근거 없는 지출내역
을 제3, 5, 15,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징수한 관리비에서 비용으로, 2012. 3. 9. 대표통보 방문비 10만 원, 2012. 7. 26. 대표통보 방문비 10만 원, 2012. 10. 31. "N" 관리비 연체반환금 32,760원, 2013. 6. 1. "N" 관리비 연체반환금 35,560원, 2013. 8. 21. 인터넷 쇼핑몰 V 물품구입비용 62,800원, 2013. 9.경 대표통보 방문비 7만 원, 2011. 1. 31. 직원상여금 40만 원 등 합계 401,120원을 지출한 점, 위 각 지출내역은 관리비부과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점[피고는 대표통보 방문비로 기재된 항목은 입주자 조의금, 학원 이사장 추석선물 등으로 사용하였고, V 물품구입비용은 청소용품을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입주자 조의금, 학원 이사장 추석선물을 관리비에서 지출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2013년 8월분 금전출납사항에 62,800원 상당의 청소용품구입내역이 나오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직원상여금은 일반관리비에 해당하는 항목으로 보이므로 금전출납으로 처리할 항목이 아니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는 피고에게 위 801,12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가 2012. 1. 31. 이 사건 관리비통장에서 인터넷 쇼핑몰 W 물품구입비용으로 지출한 3만 원, 2013. 6. 21. 축전지교체(X)비용 616,000원도 관리비부과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므로 반환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2. 1. 31. 이 사건 관리비통장에서 인터넷 쇼핑몰 W 물품구입비용으로 3만 원을, 2013. 6. 21. 축전지교체(X)비용으로 616,000원을 각각 지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갑 제2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2012. 1. 31. 위 3만 원을, 2013. 7. 31. 위 616,000원을 각각 다시 이 사건 관리비통장에 입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로 원고의 통장에서 이 사건 관리비통장으로 위 각 날짜에 위 각 돈이 다시 입금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피고는 2. 나. 3)항의 장기수선충당금, 4)항의 선수관리비, 5)항의 Q중계기 관련 옥상 사용료, 6)항의 오류 부과된 관리비 상당액의 지급도 반소로 구하나, 위 각 금액이 본소 청구금액에서 공제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 표와 같이 합계 18,515,118원 및 이에 대한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2. 1.부터 원고가 그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0. 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 청구 및 나머지 반소 청구는 각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미영
각주1) 원고는 제경비를 2.
각주2) 가. 8)항에서 별도로 청구하고 있다.
각주3) 피고는 원고의 청구금액을 일응 인정하고, 지출내역에 다툼이 있는 항목에 관하여는 공제, 상계항변 또는 반소 지급청구의 방식으로 다투고 있으므로, 위 방식에 따른다.
각주4) 원고가 구하는 관리비 합계 5,441,750원 - "J" 미납관리비 5,280,040원
각주5)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위 항목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지급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인정할 경우 피고는 이를 반환받는 대신 위 77만 원 상당을 다시 일반수선유지비 중 미지급금액으로서 원고에게 돌려줄 의무가 있으므로, 다툼의 실익도 크지 않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