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 11. 29. 선고 2017가단52286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234,5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8.부터 2019. 11. 2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축산물 가공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2011. 3. 23.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2011. 7. 1.부터 2016. 2. 24.까지 피고의 영업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영업활동을 통해 피고의 육류를 판매하고 얻은 수익 중 일정비율의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소사장' 계약서(이하 '이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아래 계약에서 '갑'은 피고를, '을'은 원고를 각 일컫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는 등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피고의 근로자이다. 피고는 근로기준법에 반하여 거래처 미수금 등을 원고로 하여금 책임지게 하는 방식으로 원고로부터 돈을 받거나,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서 '사고처리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공제하는 등으로 합계 52,353,345원을 부당이득하였고(예비적으로, 부당이득금 중 인정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이는 미지급 임금이기도 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임금으로서 위 돈의 지급을 구한다), 2016. 1. 1.부터 2016. 2. 24.까지 임금 4,087,971원 및 퇴직금 15,940,848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근로자인지 여부

1)

관련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 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원고를 '영업1팀장'으로 분류하여 거래처를 확보하고 육류를 판매하는 영업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는데, 원고가 담당한 업무는 축산물을 가공하여 판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의 주된 업무영역에 포함되는 점, ② 원고를 포함한 영업팀 사원 및 영업팀장들은 피고가 정한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매일 일과 종료 후 상품의 판매처, 판매품목, 판매수량 등에 대하여 피고에게 통보하였던 점, ③ 원고를 포함한 영업사원들은 피고의 광고가 실린 피고 소유의 차량을 제공받아 운영하였고, 거래처와의 거래에 있어서도 원고가 아닌 피고의 명의로 육류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④ 피고는 2014. 11. 4.경 원고가 피고의 '영업1팀' 소속 '팀장'이라는 재직증명서를 발급하기도 하였던 점, ⑤ 피고의 영업팀장 등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등 청구 소송(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다300425호 판결 등 참조)에서도 피고의 영업팀장 등이 근로자라고 판단된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부당이득반환 청구(불인정시 미지급 임금 청구)에 대한 판단

1)

관련법리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 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가 '영업팀원이 판매한 '매출액'에서 '육류 원가' 및 식대, 유류비, 휴대전화요금 등의 '영업비용'을 공제하여 '영업이익'을 산출한 다음 그중 40%를 '영업수당'으로 '영업팀원'에게 지급하였고, '영업팀장'에게는 같은 '영업팀'에 속한 '영업팀원'들이 올린 '영업이익'의 10%를 '영업수당'으로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를 포함한 피고의 영업사원들이 받은 '영업수당'은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성과급의 형태로만 지급되었으나 이는 영업업무의 특성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영업사원들이 제공한 근로의 양과 질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의 성격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받아야 할 '영업수당'은 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앞서 는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22011. 10.분부터 2016. 2.분까지의 '영업수당'에서 '적립금', '지급수수료', '사고처리금', '수금미달성', '팀장급여차감액' 등의 명목으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합계 52,353,345원을 공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공제항목에 대하여 원고가 자유로운 의사로 동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위와 같이 공제한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반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다만 공제의 대상이 된 금액 상당은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채권으로 남아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가 단순히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만으로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5다3113 판결 등 참조).

결국 원고는 피고가 부당하게 공제한 금액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구할 수는 없고(마찬가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임금 채권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으므로, 그 채권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도 없어 불법행위로서 지급을 구할 수도 없다), 미지급 임금으로서 그 지급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52,353,34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임금 및 퇴직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갑 1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가 영업수당에서 사고처리금 등을 공제한 (공제한 임금은 앞선 부당이득금 부분에서 청구하였다) 나머지 임금이 2016. 1.분 3,999,086원, 2016. 2.분 88,885원 합계 4,087,971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금 4,087,97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원고는 2011. 7. 1.부터 2016. 2. 24.까지의 근무로 인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면서 2015. 11. 1.부터 2016. 1. 31.까지 3개월의 임금 합계 10,646,255원을 기준으로 1일 평균임금 115,720원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 15,940,848원의 지급을 구한다. 그런데 갑 1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퇴직 직전 2016. 1. 1.부터 2016. 2. 24.까지 약 2개월 분 임금 합계가 11,533,054원(= 6,221,504원 + 5,311,550원)으로 원고의 산정방식에 따른 3개월 분 임금 합계인 10,646,255원을 초과하므로, 원고의 산정방식에 따른 퇴직금을 인정하여 피고는 원고가 청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에게 퇴직금 15,940,84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변제 등 주장에 관하여

1)

적립금 부분

을 4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는 2016. 6. 28. 원고에게 적립금 잔액을 2,585,216원으로 계산하여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지급한 위 2,585,216원은 원고가 이 사건에서 구하고 있는 원고의 임금에서 공제된 적립금(3,050,000원)을 일부 지급한 것이므로, 적립금 중 위 2,585,216원 상당은 먼저 발생한 임금채권에 변제되어 소멸되었다(남은 적립금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464,784원이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2)

사고처리금 등 부분

을 35, 3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가 2015. 9.분 임금에서 공제하였던 225,867원(D마트 부분)을 2015. 11. 20.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 2015. 9.분 임금에서 공제하였던 206,395원(E 부분)을 2015. 11. 10.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가 위와 같이 지급받은 부분은 변제되어 소멸되었다.

피고는, F 관련하여 공제하였던 360,000원, G마트 관련하여 공제하였던 311,534원, H 관련하여 공제한 471,640원, I 관련하여 공제한 90,000원에 대해 원고가 위 금액 상당을 관련 업체로부터 지급받았으므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을 37 내지 4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횡령 등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가 거래처로부터 물품대금을 개인계좌로 지급받고도 이를 피고에게 지급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가 청구하는 채권은 임금채권으로 피고의 손해배상채권과 상계가 허용되지도 않는다).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소멸시효 주장에 관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임금 지급일은 매 익월 10일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소가 2017. 2. 20.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2014. 1.분까지의 미지급 임금(지급일 2014. 2. 10.)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라.

소결론

구체적으로 원고가 구하는 공제된 임금채권 중 변제 및 소멸시효 완성된 부분을 제외한 금액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생략)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60,234,582원(= 공제된 임금 40,205,763원 + 미지급 임금 4,087,971원 + 퇴직금 15,940,84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청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2. 2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1. 29.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