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 4. 5. 선고 2017가합664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사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16. 8. 25. 원고에게 고양시 덕양구 B 외 7필지에 대한 "C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 외부 시설공사 부분(이하 '기본공사'라 한다)을 공사대금 2,09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중 내장공사 부분(이하 '내장공사'라 한다)은 주식회사 금보건설(이하 '금보건설'이라 한다)에게 공사대금 81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하였다.

나.

공사계약서 작성

1)

피고는 금융기관으로부터 필요한 공사자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원고와 사이에 형식상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전부를 원고에게 총 공사대금 3,235,1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한다'는 내용의 2016. 8. 10.자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

그리고 원·피고 및 금보건설은 2016. 11. 5. 형식상 원고가 금보건설에게 내장공사를 공사대금 81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하는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사대금도 피고가 원고를 통해 금보건설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추가공사 등

1)

그 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기본공사 외에 창호, 전기, 유리 공사 등의 추가공사(이하 '추가공사'라 한다)를 도급하였다.

2)

원고는 기본공사와 관련하여 폐기물 처리비용 25,74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출하게 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위 공사대금과는 별도로 지급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라.

완공 및 대금 지급

1)

이 사건 공사는 2017. 4. 20. 완공되었다.

2)

피고는 원고에게 현재까지 2,384,000,000원을 지급하였다.

3)

피고는 금보건설에게 공사대금 815,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4)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2016. 8.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합계 7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7,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은 아래 표와 같다.

(생략)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그중 2,384,000,000원만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226,508,022원<1>(= 2,610,508,022원 - 2,384,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다툼 없는 부분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2,090,000,000원의 기본 공사대금채권, 25,740,000원의 기본공사 관련 폐기물 처리비용채권, 70,000,000원의 대여금채권(순번 ①, ②, ⑦)을 가지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추가공사대금

가)

기본공사 관련 부분(순번 ③)

(1)

원고가 2016. 11.경부터 2017. 3.경까지 기본공사와 관련된 추가공사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내진설계공사비용 16,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석공사비용 60,840,000원<2>, 창호공사비용 57,431,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전기공사비용 26,661,800원(부가가치세 포함), 유리공사비용 31,761,620원(부가가치세 포함) 합계 193,194,420원의 추가공사비용이 발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7호증의3, 5 내지 7, 을 제8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2)

나아가 원고는 석공사 비용 중 배면 부분은 전체 면적인 703m²를 기준으로 59,755,000원(= 703m × 85,000원)이 발생하였고, 따라서 총 석공사 비용은 84,045,000원(= 18,000,000원 + 59,755,000원 + 4,250,000원 + 2,040,000원)이 되므로, 석공사 비용 23,205,000원(= 84,045,000원 - 60,840,000원)이 더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7호증의4의 기재와 증인 E의 증언은, 앞서 든 증거와 갑 제20호증의 1,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제17호 증의1 내지 7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E은 원고로부터 기본공사에 대한 추가 석공사를 하도급받은 사람이다. E은 이 법정에서 '먼저 필요한 석재를 배면 도구 같은 걸로 확인한 다음에 잘라서 가져온다. 현장에서는 안 맞을 때 좀 자른다.', '원고가 작성해 온 추가공사 확인서(갑 제7호증의4, 703m²<3>를 기준으로 배면 석공사 비용이 계산되어 있음)를 자세히 읽어보지 않고 액면이 맞으니까 서명하였다.', '84,045,000원 중 미수금이 있다.', '여러 군데 석공사를 하다가 미수금이 쭉 밀려서 어느 공사에 얼마가 지급되었다고 특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공사 말고 원고와 석공사를 많이 했다.'고 진술하였다.

○

석공사 재료를 공급한 주식회사 원평석재무역도 원고와 계속적인 거래를 해 온 업체로 이 사건 공사 외에 다른 석공사에 대해서도 원고에게 재료를 공급해 왔다.

○

주식회사 원평석재무역이 E에게 보낸 2016. 12. 16.자 대금청구서에는 이 사건 공사 외에 '화성 공사'에 대한 대금도 포함되어 있다.

○

피고측 현장총괄책임자인 D은 이 법정에서 '통상적으로 석공사의 경우 업체가 와서 미리 필요한 석판의 사이즈를 재서 가지고 오는데, 이 사건 공사도 마찬가지였다. '고 진술하였다.

나)

기본공사 외 부분(순번 ④)

(1)

원고가 2016. 11.경부터 2017. 5.경까지 기본공사 외 부분과 관련한 추가공사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정화조박스 공사비용 3,000,000원, 기계실 변경 공사비용 11,2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정화조 공사비용 13,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도시가스 공사비용 2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합계 49,420,000원의 추가공사비용이 발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8호증의 17, 18, 33, 34, 41, 44, 45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2)

나아가 원고는 추가공사 관련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5,467,000원(= 2017. 1. 31.자 2,750,000 원 + 2017. 3. 15.자 2,717,000원)이 더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갑 제8호증의 31, 32, 39, 40의 각 기재에 의하면, 교하환경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폐기물 처리 비용과 관련하여 2017. 1. 31. 2,750,000원의, 2017. 3. 15. 2,717,000원의 각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 원고가 교하환경 주식회사에게 2017. 2. 14. 2,750,000원, 2017. 3. 16. 2,717,00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와 을 제15호증의 기재,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위 증거 및 인정사실만으로는 위 폐기물 처리 비용 5,467,000원이 추가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원고 스스로도 위 5,467,000원이 추가공사와 내장공사 중 어느 부분에서 발생한 폐기물에 대한 처리비용인지 알 수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

피고는 금보건설과 총액제로 내장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따라서 내장공사와 관련된 폐기물처리비용은 피고가 금보건설에 지급한 공사대금에 포함되므로, 피고에게 추가 지급의무가 없다.

○

금보건설은 2018. 1. 24. 원고가 위 폐기물 처리비용 5,467,000원을 금보건설이 시공한 원고의 다른 공사현장의 미장공사 및 방수공사 기성금액에서 삭감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3)

금보건설에 납품한 자재대금(순번 ⑤)

가)

원고 주장

D이 금보건설에게 추가공사를 지시하여 금보건설로서는 급하게 필요한 자재물량이 증가되었다. 이에 원고는 D으로부터 금보건설에 자재를 제공해 주면 추후 정산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자재를 금보건설에게 제공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자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구체적인 판단

갑 제8호증의 6, 7, 11 내지 16, 19, 20, 25, 26, 29, 30, 37, 38, 42, 43,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6. 10. 28.경부터 2017. 3. 30.경까지 위 공급자 또는 공급업체로부터 레미탈, 단열재, 벽돌시멘트 등을 공급받고 그들에게 위 각 해당 공급금액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1, 15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위 각 증거와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D을 통하여 금보건설에게 내장공사 외에 추가공사를 도급하였다거나, D이 원고에게 금보건설에게 자재를 공급하면 피고가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금보건설은 2017. 8.경 위 표 중 순번 3번<4>을 제외한 나머지 자재대금에 대하여 이는 원고와 금보건설 사이에 정산하여야 하는 대금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을 제1호증)를 작성하였다.

○

금보건설은 2018. 1. 24. 원고가 위 표 중 순번 1, 2, 4 내지 8 기재 각 대금을 금보건설이 시공한 원고의 다른 공사현장의 미장공사 및 방수공사 기성금액에서 삭감했다는 내용의 확인서(을 제15호증)를 작성하였다.

○

D은 이 법정에서 '원고에게 원고가 금보건설에 자재를 공급하면 금보건설로 하여금 원고에게 자재대금을 지급하게 하겠다고 말하였다', '위 자재대금은 금보건설이 지급해야 하는 것이지 피고가 지급할 금액이 아니다'고 진술하였다.

○

설령 금보건설의 추가공사가 있었고, 원고가 금보건설에 위와 같은 자재를 공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와 금보건설 사이에 정산하여야 할 문제이지 피고가 원고에게 그 자재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원고가 위 자재를 금보건설의 내장공사에 공급한 것이라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4)

추가공사 및 내장공사에 대한 기타 비용(순번 ⑥)

가)

추가공사에 대한 기타 비용

(1)

주장

원고는 추가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8,429,199원의 비용지급을 구하고 있다.

<5>

<6>

<7>

(2)

판단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2, 3항에 의하면,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고, 이 경우 발주자는 도급받은 건설업자에게 보험료 등을 납부한 확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다. 또한, 비록 위 시행령 제26조의2 제3항에서 정산할 대상으로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위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7항의 규정과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1호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료 기타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법령에 의하여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의 금액과 부담방법에 관한 사항은 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공사의 도급계약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도 당해 건설공사에 사용할 근로자와 관련된 비용으로 원사업자인 건설업자가 사업주로서 부담할 의무가 있을 뿐 발주자가 이를 부담할 의무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가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에도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실제로 이러한 보험료가 지출된 바 없다면 보험료 전액에 대하여 이를 정산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가 추가공사와 관련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그에 따라 원고 주장 금액 상당의 각 보험료를 납부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갑 제18, 23호증은 기본공사와 관련한 것으로 보일뿐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만 사용하도록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3항의 입법 취지는, 도급금액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오직 산업재해 예방 목적으로만 사용하게 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한다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다. 만약 수급인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수급인이 보유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는 수급인에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할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는 것이 되므로 위 입법 취지에 반한다. 따라서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사용하지 않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상당액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다214691(본소), 2015다214707 판결(반소)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가 추가공사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실제로 지출하였다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원고는 피고에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상당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

환경관리비(환경보전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은 환경관리비에 관하여,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제2호),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에 필요한 비용(제3호)을 합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비용의 사용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 또는 감리원이 확인한 비용의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령에 의하면, 환경관리비는 원고가 실제 지출한 비용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정산되어야 하는 항목인바, 원고가 추가공사와 관련하여 환경관리비를 실제로 지출하였다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원고는 피고에게 이를 청구할 수 없다.

나)

내장공사에 대한 기타 비용

(1)

주장

원고는 내장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06,458,573원의 비용지급을 구하고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내장공사 부분은 원고가 이를 피고로부터 도급받아 금보건설에게 하도급하는 형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 실제 위 공사를 수행한 수급인이 아니므로, 내장공사와 관련한 제비용은 이를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할 성질의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5)

소결론

위와 같이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2,428,354,420원(= 기본 공사대금 2,090,000,000원 + 기본공사 폐기물 처리비용 25,740,000원 + 기본공사 관련 추가공사대금 193,194,420원 + 기본공사 외 추가공사대금 49,420,000원 + 대여금 70,000,000원)의 공사대금 등 채권을 가지고 있고, 피고가 원고에게 2,384,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44,354,420원(= 2,428,354,420원 - 2,384,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채권(합계 81,970,222원)을 가지고 있다.

㉠ 피고가 원고의 하도급업체인 주식회사 이래엠이씨(이하 '이래엠이씨'라 한다)에게 대신 지급한 공사대금 24,120,222원에 대한 구상금채권

㉡ 이래엠이씨가 난방배관 공사를 당초 설계와 다르게 동파이프에서 엑셀파이프로 변경시공함으로써 발생한 공사비용 감액분 38,500,000원

㉢ 피고가 이 사건 기본공사 중 미시공한 옹벽공사비용 반환금액 19,350,000원

앞서 인정된 원고의 위 공사대금 등 채권을 피고의 위 구상금 등 채권과 대등한 범위 내에서 상계하면, 원고의 위 공사대금 등 채권은 남지 않게 된다.

나.

판단

1)

구상금 채권(㉠)

을 제3 내지 5,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 받은 이래엠이씨가 2017. 5. 30.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 가소208627로 이 사건 공사 관련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7. 6. 27. 이행권고 결정이 내려져 같은 날 확정된 사실, 이래엠이씨는 위 확정판결을 근거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타채109227로 피고의 금융기관 계좌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2017. 7. 17. 인용결정이 내려진 사실, 이래엠이씨는 피고의 계좌에서 2017. 7. 25. 4,006,353원, 2017. 9. 4. 20,113,869원 합계 24,120,222원을 추심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4,120,222원의 구상금채권을 가진다.

2)

공사비용 감액분(㉡)

을 제6호증, 증인 D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난방배관을 동파이프로 하기로 계약한 사실, 그런데 원고로부터 하도급받은 이래엠이씨가 난방배관을 엑셀파이프로 변경시공한 사실, 그로 인하여 공사비용 차액 38,500,000원이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7. 5. 2. 이래엠이씨에게 위 금액에 대한 정산을 요구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38,500,000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3)

옹벽공사 관련 채권(㉢)

가)

갑 제1호증의 6, 갑 제12 내지 14호증, 갑 제15호증의 3, 을 제10, 11, 17, 18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원고가 기본공사 중 약정된 옹벽설치공사를 하지 않았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공사비용 19,350,000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원고와 피고는 기본공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신축건물 1층 주출입문 우측 주차장 부분(④)과 한강쪽에 있는 신축건물 측면 부분(⑧)에 각 옹벽설치공사를 하기로 약정하였다(별지 도면에서 점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A와 B 부분이다).

○

Ⓐ 부분에 대하여는 옹벽 대신 석축보수공사가 이루어졌고, 피고는 2017. 6. 23. 해당 공사를 담당한 L(M)에게 공사대금으로 1,780,000원을 지급하였다.

○

Ⓑ 부분에 대하여는 금보건설이 조적공사를 시행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 부분은 피고와 사이에 석축공사로 대체하기로 합의하였고 석축공사비용으로 12,210,000원이 소요되었으며, B 부분은 원고가 조적공사에 대한 기초옹벽공사를 하였으므로, 결과적으로 약정한 옹벽설치공사를 모두 완료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2 내지 14호증, 갑 제1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기본공사에 따른 토목공사 외에 A 부분에 대한 석축공사비용으로 12,210,000원을 지출하였다거나 원고가 B 부분의 기초옹벽공사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81,970,222원(= 24,120,222원 + 38,500,000원 + 19,350,000원)의 구상금 등 채권을 가지고, 늦어도 이래엠이씨가 피고의 계좌에서 마지막으로 예금을 추심한 2017. 9. 4.경에는 원고의 위 공사대금 등 채권과 피고의 위 구상금 등 채권이 모두 변제기에 도달하여 상계적상에 있었다. 그리고 피고가 2017. 8. 11.자 준비서면으로 위 양 채권에 대한 상계 의사표시를 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한바, 위 양 채권을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하면(원·피고 모두 지연이자 부분에 대하여는 사실상 다투지 않고 있다), 결국 앞서 인정된 원고의 공사대금 등 채권 44,354,420원은 남지 않게 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우관제(재판장) 김주현 장현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