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3, 4항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2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4696,2017
판결선고
2017. 6. 15.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6.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8.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6고단4696]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 김포시 C에 있는 (주)D을 실제 운영해오고 있는 자이다.
(주)KT렌탈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0. 30.경 김포시 E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KT렌탈과 2014. 10. 30.부터 2018. 10. 30.까지 월 대여료 79만원을 납입하기로 하고 그랜져 HG 3.0(차량번호 : F) 1대를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고,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자금 부족으로 상당한 경영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대여료를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10. 30.경 시가 23,922,727원 상당의 위 승용차 1대를 인도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한국캐피탈(주)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28. 15:00경 서울 목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한국캐피탈(주)과 '2015. 1. 30.부터 2018. 1. 30.까지 36개월 동안 월 6,954,900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사출성형기 6대(LS엠트론 LGH170D 2009년식 3대, LS엠트론 LGH170D 2008년식 1대, 빌리온 H2500/450 2014년식 2대)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양도담보 제공을 요청받게 되자 피고인의 사업장에 있는 사출성형기 2대, 범용선반 1대, 연마기 1대를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회사에게 위 리스 물건 취득에 대한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업장에 있는 사출성형기 2대, 범용선반 1대, 연마기 1대는 피고인의 회사 직원인 G 소유의 산업기계들이었으므로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고, 피해자 회사의 리스물건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자금 부족으로 상당한 경영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월 납입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1. 30.경 합계 294,000,000원 상당의 사출성형기 6대를 인도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1036]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H(1층)에 있는 I회사의 공장장으로 있었던 자이고, 피해자 J은 위 I회사의 대표이다.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중소기업진흥청 기술보증재단으로부터 신규 사업 지원금을 받기 위해 J 명의를 위조하여 K회사 사업등록을 신청하기로 마음먹고,
2013. 7. 17.경 김포시 북변중로 23 김포세무서 민원실 내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I 회사의 직원 L로 하여금 위 민원실에 비치된 사업자등록신청서 양식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상호란에 'K회사', 성명란에 'J', 주민등록번호 란에 'M', 사업장 소재지 란에 '경기도 김포시 N'이라고 기재한 뒤 신청인란에 'J'이라고 기재하고, J의 이름 옆에 도장을 날인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J 명의의 사업자등록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L로 하여금 그 정을 모르는 김포세무서 민원실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업자등록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696]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O의 진술기재
P,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고소장 및 첨부서류
[2017고단1036]
피고인의 법정진술
R,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및 첨부서류(사업자등록신청서 등)
수사보고(L 전화진술)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판진행사실확인, 재판확정사실,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보고, 공소장, 재판진행상황, 집행유예실효 첨부보고), 인천지검 2014형제12051호 확정일자자료 및 판결문 1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사기의 피해액이 적지 않고, 그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에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판사 박숙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