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 2. 7. 선고 2017고단1978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