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1978
판결선고
2018. 2. 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시흥시 E 3바117호(2010. 8. 18. 시흥시 F 3나 402-3호로 변경하였다)에서 휴대전화 케이스 등의 제작,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G를 2009. 10. 28. 피고인 A의 처인 H를 대표이사로 등기하여 실제 운영하였고, 2011. 12. 16. 피고인 A을 대표이사로 등기한 사용자이고, 피고인 B는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 J 실경영자로서 근로자파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017고단1978』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7. 13. 화성시 시청로에 있는 피해자 법인인 중소기업은행 화성지점에서, 피해자 법인으로부터 37억 9,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로 '중소기업은행',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로 당시 명의상의 대표이사인 'H'로 하고 피고인이 그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서면서, 그에 대한 담보로 시흥시 F 공장용지 및 그 지상에 있는 3층 공장건물 그리고 CNC TAPPING CENTER(VX380Ti) 20식, CNCTAPPING CENTER(GMT-400) 27식, 수변전설비 1대, 화물용리프트 1식을 제공하고 이에 대해 채권최고액 55억원의 공장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그 후 2013. 5. 16. 피해자 법인에 추가로 채권최고액을 11억 400만 원으로 하는 공장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위와 같은 담보를 그대로 다시 제공하였으며, 2013. 8. 14.에는 위와 같이 기존에 설정된 2개의 근저당권의 담보물로 CNC 조각기(제조사 PROTEK) 30기를 추가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장용지, 건물 및 공장에 설치된 기계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피해자 법인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2017. 2. 13.자 기준 47억 2,300만 원 상당의 대출 잔액이 남아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그 채무 변제시까지 위 목적물을 담보 목적에 맞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2017. 2.경까지 위 담보물 중에서 CNCTAPPING CENTER(VX380Ti) 20식, CNC TAPPING CENTER(GMT-400) 27식을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중고기계 매매업체인 주식회사 한국기계상사, 유지인트중부판매회사 등에 매도하고, 금융기관인 효성캐피탈, 롯데캐피탈 등에 기존 채무변제를 위한 대물변제 목적으로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모두 4억 9,740만 3,772원 상당에 처분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법인에 담보평가가액 기준 21억 1,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2302』 (피고인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출산·질병·불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되고,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
임금 미지급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4. 18.부터 2016. 6. 15.까지 근로한 K의 2016. 5. 임금 500,300원과 2016. 6. 임금 1,250,150원 합계 1,750,4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파견대상업무 위반
피고인은 출산·질병·불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님에도, 2016. 4. 1.부터 2016. 9. 30.까지 파견업체 ㈜ J으로부터 1일 평균 20명의 파견근로자를 공급받아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 업무에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았다.
피고인 B
임금 미지급
피고인은 ㈜ G에서 2016. 4. 4.부터 2016. 9. 30.까지 근로한 L의 2016. 8월 임금 700,52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18명의 임금 합계 30,357,46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파견대상업무 위반
피고인은 출산·질병·불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님에도, 2016. 4. 1.부터 2016. 9. 30.까지 ㈜ G에 1일 평균 20명의 파견근로자를 공급하여,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 업무에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였다.
『2017고단234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5. 20.경 ㈜ G에서 피해자 롯데캐피탈 주식회사와 시가 합계 264,000,000원 상당의 머시닝센터(GMT-400) 기기 8대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매월 리스료 및 이자를 납부하고, 피해자 소유인 위 기기를 이용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보관하던 중, 2016. 6.경 위 사무실에서 위 기기 8대 중 시가 합계 99,000,000원 상당의 기기 3대(일련번호:400J046, 400K124, 400K127)를 중고매매업자인 성명불상자에게 1대당 9,000,000원씩 총 27,000,000원에 임의로 매도하고 이를 인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7고단2650』 (피고인 A)
피해자 M은 N을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주식회사 G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으로 인해 2016. 9. 26. 주식회사 G를 채무자로 하는 지급명령을 받고(수원지방법원 2016차2534호) 2016. 11.경 위 지급명령에 따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① 2016. 11. 23. 접수, 2016. 11. 25. 인용,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타채13975호, ② 2016. 11. 29. 접수, 2016. 11. 27. 접수, 2016. 11. 30. 인용,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타채14170호)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6. 12. 6.경 피해자에게 '먼저 위 채권압류 등을 해제하여 주면 2016. 12. 16.경 2,000만 원, 2016. 12. 31.경 5,000만 원, 2017. 1. 16.경 2,000만 원, 2017. 1. 31.경 5,000만 원, 2017. 2. 28.경 3,500만 원, 2017. 3. 31.경 3,000만 원을 분할하는 방식으로 물품대금을 모두 상환하여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동일한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거래 업체에 계속하여 자금지원을 요청할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았고, 2016. 5.~6.경부터는 직원들의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회사의 전기요금도 연체하여 단전이 될 상태여서, 피해자가 위 채권 압류를 해제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대금 205,723,000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7.경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위 채권압류해제 및 추심명령포기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위 채권의 압류로 인한 액수미상의 재산상 이익(제3채무자 주식회사 파인테크닉스에 대한 채권 178,968,901원, 주식회사 신영프레시전에 대한 채권 5,000만원)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제3채무자들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 경영의 N이 아닌 다른 거래처에 대한 채무도 있고, 피고인 경영의 ㈜ G가 영업을 계속하려면 물품을 공급하는 N 이외의 회사에도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 G의 자금사정도 악화되어 긴급자금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 피해자에게 확약서 기재대로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상환해 줄 수 있는지 기망하여 위 채권압류를 해제받았고, 위 채권압류 해제로 제3채무자들이 ㈜ G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의 일부가 ㈜ G에 물품을 공급하는 O, P에게 지급되고, ㈜ G에게 지급된 나머지 대금도 ㈜ G의 긴급자금으로 사용되어, 피해자는 채권압류를 해제하지 아니하였다면 제3채무자들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망으로 채권압류를 해제하면, 피해자는 제3채무자가 피고인에게 압류된 채권을 지급할 수 없게 하는 압류의 효력을 상실하고, 피고인은 제3채무자로부터 압류해제된 채권을 지급받아, 이를 처분하거나 영수할 수 있게 되어, 피해자가 압류를 해제한 행위는 재산상 처분행위라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압류해제된 채권을 지급받아 처분하거나 영수할 수 있는 있는 재산상 이득을 얻게 되며, 이는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할 채무가 없었다 할지라도 마찬가지이다.}
『2017고단298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4. 13.경 ㈜ G에서에서, 피해자 오케이캐피탈 주식회사(이전 명칭 '한국씨티그룹캐피탈 주식회사')와 시가 합계 200,000,000원 상당의 탭핑센터(GMT-400, 코마텍) 10대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매월 리스료 및 이자를 납부하고, 피해자 소유인 위 기기를 이용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6. 5. ~ 6.경 위 사무실에서 위 기기 10대 중 시가 불상의 기기 6대(일련번호:400J053, 400J055, 400J059, 400J061, 400K027, 400K022)를 중고 매매업자인 성명불상자에게 1대당 9,000,000원씩 총 54,000,000원에 임의로 매도하고 이를 인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7고단334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9. 1.경 ㈜ G에서, 피해자 ㈜ 한국렌탈과 ㈜ G 소유인 휴대전화 케이스 가공 기계 CNC TAPPING CENTER(모델명: VX380Ti) 8대 및 CNC TAPPINGCENTER(모델명: GMT-400) 17대(이하 '탭핑 센터 기계')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 회사 직원 Q로부터 위 탭핑 센터 기계에 근저당권 등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Q에게 "캐피탈이나 다른 곳에 담보로 잡혀있는 것은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0. 7. 13.경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37억 9,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위 탭핑 센터 기계를 포함한 공장부지 및 기계 등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을 55억 원으로 하는 공장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013. 5. 16.경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추가로 채권최고액을 11억 400만 원으로 하는 공장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같은 담보를 제공하였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와 위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피해자 회사에게 담보권이 설정되지 아니한 위 탭핑 센터 기계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위 탭핑 센터 기계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 G 명의 기업은행 계좌(R)로 325,380,000원을 송금받아,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 『2017고단2650』 제외)
『2017고단1978』
고소장, 고소인 의견서
무단반출 담보기계 원상회복 촉구 공문
중도상환정산서 및 물품매매매계약서, 계좌거래내역
『2017고단2302』
S, T, U, V, W, X, Y, Z,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L, AD, AE, AF의 각 진정인 진술서
AB의 진정서, 개인별 체불금품
수사보고(사업자등록증 첨부)
『2017고단2342』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리스물건반출 및 법적절차 진행 통보
『2017고단2650』
증인 M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이메일 내역
단기자금집행계획, 확약서
『2017고단2983』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리스계약서
『2017고단3341』
A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매매계약서
수사보고(고소인 회사의 본건 매매계약 담당직원 Q 전화진술 청취 및 녹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배임), 제355조 제1항 (횡령), 제347조 제1 항 (사기), 근로기준법 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기준법 위반), 파 견근로자등에관한법률 제43조 제1호의2, 제5조 제5항 (파견근로자 등에관한법률 위반)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근로기준법 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기준법 위반), 파견근로자등에관한 법률 제43조 제1호, 제5조 제5항 (파견근로자등에관한법률 위반)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액이 다액이며, 대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오케이캐피탈 주식회사 이외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K에 대하여 임금채권 체당금이 지급된 점 등 참작
피고인 B :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금액도 다액이며,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였으 며, 불법 파견사업의 사회적 피해가 커 이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영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