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 8. 30. 선고 2017고단2051 판결

2017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1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C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