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들이 연대하여 부담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2537
판결선고
2018. 8. 7.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11.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2. 11. 22.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서울 서대문구 S 소재 'T병원'의 병원장이고, 피고인 B은 위 병원의 사무장이다.
피고인들은 T병원이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아니하여 약품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면서 기존 약품 납품업체인 동광제약으로부터 약품 대금을 선금으로 지급해 줄 것을 요구받자, 위와 같은 사정을 감추고 새로운 약품 납품업체를 물색하여 외상으로 약품을 납품받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0. 6. 초순경 서울 강서구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약품 납품업자인 피해자 U에게 'T병원에 매달 약품을 납품해 주면 매납품건마다 90일 후에 틀림없이 그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이 사건 당시 기존 미결제 약품 대금 채무 등 약 45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2009. 4.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 신청을 하였고, 위 병원 역시 자금난으로 인하여 위와 같이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아니하여 직원 월급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약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 전부를 제때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30.경 시가 합계 232,400원 상당의 씬씨로이드정 외 2종의 약품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1.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3회에 걸쳐 시가 합계 200,720,124원 상당의 약품을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관하여)
증인 U, V, W의 각 법정진술
각 녹취록
의약품 등 납품내역 총괄표, 세금계산서 사본, 의약품 납품 결제내역
폐업사실증명
각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의 회생신청 사건 처리결과 편철)
판시 전과 :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판결서 사본
[1.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회생절차에 있는 사실을 숨기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회생절차 중인데 약품을 공급해줘서 고맙다고 말하였으며,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해자도 회생절차 중인 사실을 알았을 것이고, 납품받은 약품 대금의 절반가량을 지급하였는바 기망행위나 편취의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B에게 리베이트로 2,900만 원(B이 요구했던 리베이트 액수는 이보다 컸다)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는 '회생절차 중인 병원에 약품을 납품하면 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할 위험이 있어 만약 이를 알았다면 납품하지 않았을 것인데, 리베이트까지 지급할 이유가 없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는바, 그 진술에 합리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② V도 이 법정에서 'B과 피해자가 약품 공급에 관해 논의할 때 동석하였으나, B이 병원이 어려운 상황이라거나, 피고인 A이 개인회생 중이라는 당시 개인회생 중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 만약 그런 말을 들었다면 도시락 싸들고 말렸을 것이다. 그런 거래를 하는 경우는 없다.', 'B은 당시 피해자에게 리베이트로 5,000만 원을 요구하였다.'라고 증언한 점, ③ B의 사촌 동생으로서 피고인들에게 피해자를 소개한 W은 이 법정에서 '병원이 부유하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말은 들었으나 월급을 못 받고 있다거나, 회생절차 중이라는 등의 말은 들은 바 없다. B과 피해자가 약품 공급에 관해 논의할 때 동석하였으나, B이 피해자에게 병원 운영이 어렵다거나, 피고인 A이 개인회생 중이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들은 바 없다.'라고 증언한 점, ④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에게 리베이트를 가져다주었다.'라고 증언하였는바, 그 진술을 모두 믿을 수는 없으나 아래에서 볼 피고인들 사이의 대화에 관한 각 녹취록의 기재 내용에 비추어 적어도 B이 피고인 A에게 위 리베이트의 상당 부분을 가져다 준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위 각 녹취록의 내용을 보면, B이 피고인 A에게 "원장님, 솔직히 원장님(이 리베이트를) 받았다고 얘기를 할 줄 알았어요. 진짜."라고 말하는데도 피고인 A은 리베이트 수령 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리베이트는 공소시효가 지나 아무 것도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네가 그렇게 얘기를 해 버리면 만약에 형사처벌을 우리가 받는다 쳐, 그러면 너는 형사처벌 안 받을 것 같아?", "너랑 나랑 동시에 형사처벌 받는 거지."라고 B을 회유하려하였고, 그 이후의 대화에서도 "나는 모른다고 잡아 때고 해야 되겠네, 그리고 네가 그쪽이랑 타협을 보던지 뭘 하던지 해야 되겠네.", "(물품대금은) 내 파산으로 밀고 나가고.", "리베이트 건은 나는 모른다고 잡아 때고."라고 말하였으며, "나는 회사 파산했기 때문에 리베이트 같은 거 나는 모른다. 나는 그런 적 없다고 잡아 때고, 네가 그건 하고. 내가 돈을 너 합의보는 것에 대해서 내가 너한테 대주는 걸로 해야지."라고 말한 후 B이 "총대는 일단 매고, 무슨 말씀인지 다 이해했고요."라고 말하자 "대충 이해 됐지?", "나는 리베이트 같은 적 없다고 얘기할게."라고 말하였는바, 이는 피고인 A이 B을 통해 리베이트를 수수한 것을 명백히 인정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 점, ⑥ 당시 피고인 A의 경제 상태를 보았을 때 피해자로부터 약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은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⑦ 그럼에도 피해자가 리베이트까지 지급하면서 물품을 공급한다는 것은 B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경제 상황이나 회생절차에 관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음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은, A이 피해자의 납품대금을 결제하지 못할 것임을 미필적으로도 인식하지 못했고, 사무장에 불과한 피고인으로서는 A의 지시에 따라 약품공급업체를 물색했을 뿐 A과 공모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B은 위 병원의 사무장으로서 그 경영 상태를 잘 알고 있었고, A이 회생절차 중인 사실도 알고 있었으므로 A이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할 수 있음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되는 점, ②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의 리베이트를 요구하였고, 실제로 피해자로부터 2,900만 원의 리베이트를 자신의 계좌로 받은 점, ③ 피고인 B은 A과 공모할 이유가 없었다고 하나, 위 병원의 사무장으로서 위 병원이 운영이 자신의 경제적 이익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고, 그 스스로 말하듯이 A과 매우 가까운 사이였는바, 공모의 동기도 충분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적어도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있었고, 암묵적으로라도 A과 공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소송비용 부담
각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제187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피고인 B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 피고인 A의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를 제출하고, 이 법정에서도 그에 관해 증언한 점 등은 인정된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속여 2억 원가량의 약품을 공급받고도 그중 절반가량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바, 편취액이 크고, 피해자는 피고인 A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당시 피고인 A의 경제 상황에 비추어 지불불능의 위험이 상당함에도 피해자를 속여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리베이트까지 받아냈는바,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지 못한 채, 증거가 명백한데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피고인 B은 수사에 일부 협조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까지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실을 윤색하려 하고 있어 제대로 된 반성을 하고 있는지의문이고, 실제로 기망행위를 실행한 사람이라는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김승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