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7고정835
판결선고
2017. 9. 2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부이다.
피고인은 2014. 12. 3. 주식회사 B를 퇴사하고 2014. 12. 29. 광명시 시청로15 광명고용센터로부터 150일간의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은 후 2015. 1. 13.부터 실업급여를 지급받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월부터 2015. 6. 4.까지 실업급여 수령 기간 중 ㈜B에서 방역 소독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았음에도 근로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12. 위 광명고용센터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2015. 1. 5. - 1. 12.까지 8일간의 실업급여를 신청하면서 근로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2015. 1. 13. 8일간의 실업급여 187,560원을 지급 받고,
2015. 2. 9. 같은 방법으로 2015. 1. 13. - 2. 9.까지 28일간의 실업 급여를 신청하여 2015. 2. 10. 656,460원을 지급 받고,
2015. 3. 9. 같은 방법으로 2015. 2. 10. - 3. 9.까지 28일간의 실업 급여를 신청하여 2015. 3. 10. 656,460원을 지급 받고,
2015. 4. 6. 같은 방법으로 2015. 3. 10. - 4. 6.까지 28일간의 실업 급여를 신청하여 2015. 4. 7. 656,460원을 지급 받고,
2015. 5. 4. 같은 방법으로 2015. 4. 7. - 5. 4.까지 28일간의 실업 급여를 신청하여 2015. 5. 4. 656,460원을 지급 받고,
2015. 6. 3. 같은 방법으로 2015. 5. 5. - 6. 3.까지 30일간의 실업 급여를 신청하여 2015. 6. 4. 703,350원을 지급 받는 등 합계 3,516,750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3,516,750원 상당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고, 성명불상의 안양고용센터 직원을 기망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부정수급의심자 자료제공, 일용근로내역, 수급자정보, 근로내역, 사업장내역
수신기간별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부정수급한 실업급여를 모두 반환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부정수급한 급여의 액수가 적지 않고,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이 이미 반영되어 약식명령의 형이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판사 김승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