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피고는 안산시 상록구 F에서 G고등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다.
H는 2008. 10. 16. G고등학교의 학교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G고등학교에서 축구부 지도자(감독)로 근무하였고, 위 계약은 매년 갱신되었다.
원고 B은 2009. 11.경부터 2010. 5.경까지, 2011. 4.경부터 2017. 5.경까지 G고등학교 축구부의 코치로, 원고 D는 2015. 6.경부터 2017. 6.경까지 위 축구부 코치로, 원고 C은 2009. 1.경부터 2017. 10.경까지 위 축구부 식당의 관리자로, 원고 A는 2012. 2.경부터 2017. 10.경까지 축구부 버스 기사로 각각 일하였던 사람들이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들은, 피고 운영의 G고등학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두13018, 13025 판결,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도77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의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학교체육 진흥법 제11조 제5항은 학교의 장은 학교운동부 관련 후원금을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에 따라 설치된 학교회계에 편입시켜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G고등학교는 축구부 운영과 관련하여 지출되는 원고들에 대한 인건비, 차량 주유비, 부식비, 대회출전비 등에 대하여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지출한 사실, G고등학교가 원고들에 대한 급여 관련 지출결의서에 원고들을 기간제 근로자라고 명시한 사실, G고등학교장이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보낸 서류에 2015년, 2016년, 2017년 축구부 코치로는 H만이 기재되어 있으나, 2013년도 지도자 현황에는 H, I, J, 원고 B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H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은 H가 면접을 보고 채용하였고, 그들에 대한 급여액수는 축구부 학부모들의 회의를 통해 결정되었으며,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 등이 체결된 적이 없고, 피고가 원고들의 채용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는 점, G고등학교 축구부의 운영에 관한 비용은 학교의 지원이 없이 축구부 학부모들이 내는 회비 등으로 충당하여 왔는데, 학교운동부 회비의 부정 사용 등의 문제가 자주 발생하자 교육부는 2008년부터 모든 학교의 운동부 재정을 학교회계에 편입하여 운영하도록 하였고, 이에 G고등학교는 축구부 학부모들의 회비를 학교 명의로 별도로 개설한 통장으로 입금받은 다음 학교회계 지출결의서를 작성한 후 회비를 지출하여왔으나, H와 학부모 회장의 요청에 따라 지출행위만을 한 것으로 보일 뿐 회비의 액수, 사용처 등에 대하여 지시를 한 적이 없어 보이는 사실, 원고들은 그 업무수행과정에서 피고 측으로부터 축구부 지도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고 있지 아니한 사실, 피고가 원고들의 급여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사실, 축구부버스는 학부모들의 회비로 구입한 것이고, 그 등록명의자도 H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G고등학교장이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보낸 서류에 2015년, 2016년, 2017년 축구부 코치로는 H만이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에 의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춘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