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624,23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인정 사실
피고는 2017. 5. 9. 원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부터 두피관리센터인 원고의 사업장에서 근로하였다.
피고는 2017. 5. 13.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피고는 2017. 12. 30. 퇴직하였고, 그 후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에 휴게시간을 제대로 주지 않고 근로를 시켜 초과 근로를 시켰음에도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진정하였는데, 근로시간에 관한 출퇴근기록부 중 일부 제출하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 사업장에 재직 중인 사람으로부터 '관리사 일일관리 현황표'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받아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하였다.
검찰은 2018. 9. 20. 점심시간 외의 휴게시간은 사실상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한 후 2017년의 최저임금(시간급)에 미달하는 금액이 별지 기재와 같이 1,624,238원이고, 원고가 이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고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법원이 그 무렵 약식명령을 내렸으며,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3, 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위와 같은 비밀유지서약에 반하여 영업비밀인 '관리사 일일관리 현황표'를 소지한 채, 퇴직일로부터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이를 반납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비밀유지서약 제5조에 따라 7,500만 원(= 150일 × 5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영업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는바, 을 제1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에 의하면, '관리사 일일관리 현황표'에는 두피관리사별 출근 여부와 매일 관리한 고객의 숫자가 표시되어 있을 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를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를 비밀로 유지하여 왔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이를 영업비밀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이것이 경쟁자에게 유출된다고 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고도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영업비밀과 관련한 자료'를 입수하였다거나 이를 원고에게 반납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본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임금 1,624,238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8. 1. 14.부터 근로기준법 제37조가 정하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본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피고의 이 사건 반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춘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