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5,891,6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6.부터 2020. 2.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인정사실
피고는 비철금속 제조가공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02. 10. 7.부터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원고는 피고의 공장에서 신선(동선을 뽑는 작업) 공정(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 등을 수행하였는데, 경추부위의 통증을 호소하다가 2015. 7. 16.경 경추부 MRI 검사결과 추간공 결합조직 및 원반 협착, 경추부위 5-6 협착증, 6-7 탈출증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확인하였다.
이 사건 작업은 동선을 뽑는 작업으로, 생산준비를 위한 포장준비, 연마, 묶음 작업, 생산을 위한 용접, 사포작업, 포장, 밴딩 등의 작업 등을 하는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목을 숙이는 등 목 부위에 부담을 주는 자세를 유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
이 사건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어, 원고는 2015. 7. 16.부터 2018. 11. 6.까지 요양을 받으면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로 합계 43,280,150원(= 휴업급여 13,375,860원 + 요양급여 10,548,730원 + 장해급여 19,355,56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10, 13, 2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단순 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제1항 제5호).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673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작업은 목에 부담이 되는 자세로 단순 반복하여야 하는 작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고로서는 일정한 간격으로 적절한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등으로 근로자가 목에 부상을 입는 일이 없도록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는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이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상당기간 동안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으므로 이 사건 작업을 함에 있어 목 부분에 상당한 무리가 있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원고로서도 위와 같은 작업을 함에 있어 자신의 건강상태, 작업 전반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스스로도 자세를 바르게 하거나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적절한 운동을 하는 등 목 부위에 부담을 줄이려는 노력을 다하고, 적정한 정도의 업무를 분배하여 주도록 요구하는 등 스스로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원고의 잘못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내지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이를 참작하기로 한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피해 부위, 원고 과실의 내용 및 정도,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책임범위를 5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11, 13, 14, 20, 21, 23 내지 28호증, 을 8,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C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결과 및 사실조회 회신결과,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일실수입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소득 및 가동기간
2015. 6.부터 2016. 5.까지(2016. 6. 및 2016. 7.의 경우 이 사건 사고 직전 치료 등을 위해 정상적인 근로를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기간 동안의 급여는 평가시 제외하기로 한다)의 평균 월 소득 3,901,857원(= 급여 38,029,650원 + 상여금 8,792,640원 ÷ 12개월)을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월 소득으로 평가한다. 원고의 정년은 만 60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일이므로, 2029. 12. 31.까지는 피고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보고, 그 다음날부터 만 65세가 되는 날까지는 도시일용근로자로서 월 22일간 근무하는 것으로 본다.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척추손상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12%[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V-D-2-b항(직업계수 5) 적용한 24% × (1-기왕증 기여도 0.5)], 영구장해
계산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다.
기왕치료비
2015. 7. 17.부터 2015. 8. 8.까지 D병원에서의 진료비 합계 15,349,700원
책임의 제한
피고의 책임 50%
과실상계 비율에 따른 재산상 손해의 계산
휴업급여 지급 기간까지의 일실수입 손해 : 8,443,837원(= 16,887,674원 × 0.5)
휴업급여 지급 기간 이후의 일실수입 손해 : 27,247,254원[= 54,494,508원(= 44,011,635원 + 10,482,873원) × 0.5]
기왕치료비 손해 : 7,674,850원(= 15,349,700원 × 0.5)
공제 후 재산상 손해액
공제방법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해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77293 판결 등 참조).
공제항목
휴업급여
2015. 7. 16.부터 2018. 11. 6.까지의 일실수입 8,443,837원에서 원고가 받은 휴업급여 13,375,860원을 공제하면 위 기간의 일실수입 손해는 없다.
장해급여
요양기간 종료 후의 일실수입 27,247,254원에서 장해급여 19,355,560원을 공제하면 남는 일실수입 손해는 7,891,694원이 된다.
요양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4항에 따르면 요양급여의 범위에는 진찰 및 검사, 약제, 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 재활치료, 입원, 간호 및 간병, 이송 등이 포함되며, 이는 모두 원고에 대한 요양기간 내에 지출된 것으로 요양급여와 그 성질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그 같은 기간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합계 10,548,730원의 요양급여를 위 치료비 등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액 7,674,850원에서 공제하고 나면 남는 것이 없게 된다.
공제 후 재산상 손해액 : 7,891,694원
위자료
참작사유: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원고의 나이, 상해 및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치료 경과,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인정금액: 8,000,000원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5,891,694원(= 재산상 손해 7,891,694원 + 위자료 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6. 7. 1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2. 7.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