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근로기준법제49조).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채권은 2011. 8월의 임금이고, 2018. 3. 22. 제기된 이 사건 소송은 그로부터 6년 이상 지난 뒤임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그렇다면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그 채무자가 주위적 피고인 B인지 예비적 피고인 D인지를 따져볼 필요도 없이 모두 이유가 없어 기각한다.
판사 조병현
각주1)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