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 6. 13. 선고 2018가합6591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년 7월에 피고에 입사하였다.

나.

피고에 대하여 2012. 2. 10. 수원지방법원 2011회합41호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는데 같은 날 원고는 피고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다.

피고에 대해 2013. 5. 15.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이루어졌고, 원고는 2013. 5. 30. 피고의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로 선임되었다.

라.

원고는 2016. 10. 18. 피고의 관리인에서 해임되었고, 2016. 11. 15.경 피고의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의 직을 사임하였다.

마.

2018년 2월경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는 종결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 8호증, 을 제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주위적으로, 근로자였던 자가 회생절차에서 관리인으로 선임될 경우 근로자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거나, 근로자의 지위가 중단되었다가 나중에 관리인에서 해임되거나 이를 사임하면 다시 근로자의 지위로 복귀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여전히 피고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그 확인을 구하고, 피고에게 2016. 11. 1.부터 2018. 3. 30.까지 미지급 임금 합계 72,784,548원의 일부인 40,000,000원 및 2018. 4. 1.부터 복직 시까지 매월 4,281,444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한다.

나.

예비적으로,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지 않다면, 원고가 피고의 관리인 및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의 임원 퇴직급여 규정 제5조에 따르면 대표이사의 재임 1년에 대한 지급률은 3이고 이에 따라 원고의 퇴직금을 계산하면 91,294,773원이 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일부인 4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주위적 청구 중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 지위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원고가 2013. 5. 30. 근로자의 지위를 벗어나 이사의 지위를 취득하였고 이후 이를 사임하고 퇴직한 이상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원고의 근로자 지위를 다투고 있는 이상 이에 대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9 내지 11호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관리인 지위에 있는 동안 가족수당, 장기근속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원고는 2013. 5. 30. 피고의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로 선임되었고, 원고의 이사 선임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의 이사지위는 근로자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점, ② 이후 원고가 관리인에서 해임되고 이사의 직을 사임하였다고 하여 근로자의 지위로 복귀한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된 사실만으로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임원 퇴직급여 규정 제5조에서 대표이사의 재임 1년에 대한 퇴직금 지급률을 3으로 정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1, 2, 11,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주식회사의 이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 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해당되는데, 원고의 퇴직 당시 피고는 회생절차 중이었고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임원의 보수는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결정하도록 되어 있었던 점, ② 원고의 퇴직 당시 피고의 관리인은 2016년 11월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원고의 재직기간(2009. 7. 28.부터 2016. 10. 31.까지)에 대한 퇴직금 31,075,660원과 퇴직위로금 8,000,000원을 합한 39,075,66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는 관리인으로서의 퇴직금과 관련하여 피고의 정산 지급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서까지 작성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창제(재판장) 김대권 이승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