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1759,2018
판결선고
2018. 11. 15.
범죄사실
『2018고단1759』
피고인은 2018. 1. 30.경 상호불상의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내역을 만들어서 신용도를 올린 후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8. 2. 1. 15:00경 광명시 B에 있는 C 광명영업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배송하고, 이후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8고단3201』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1. 6.경부터 (주)E에서 시공하는 F(주) 신사옥 신축 공사현장에서 근로하여 소득이 발생하였으므로 실업급여 피보험 자격이 없음에도, 2017. 11. 9.경 광명시 시청로 15에 있는 광명고용센터에서 마치 실업상태에 있는 것처럼 실업급여를 청구하여 2017. 11. 10.경 400,000원을 지급받아 그 중 200,00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고, 2017. 12. 7.경 위 광명고용센터에서 마치 실업상태에 있는 것처럼 실업급여를 청구하여 2017. 12. 8.경 1,400,000원을 지급받아 그 중 1,150,00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350,00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759』
피고인의 법정진술
G의 진술서
이체확인증
『2018고단3201』
피고인의 법정진술
부정수급사실조사 및 처리보고
사업주 사실확인서, 일용직 급여지급명세서, 개인별급여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숙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