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 11. 21. 선고 2018고단3275 판결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C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해당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우리은행 통장 1개(증 제9호증), D 명의 목도장 1개(증 제10호증)를 피고인 B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들에 대해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