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C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해당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우리은행 통장 1개(증 제9호증), D 명의 목도장 1개(증 제10호증)를 피고인 B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들에 대해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3275
판결선고
2018. 11. 21.
범죄사실
피고인 A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을 받아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실제 관급공사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음에도 마침 2013. 5. 2.부터 2016. 8. 24.까지 부정기적으로 관급공사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한 것처럼 고용보험 신고가 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2016. 1. 4.경 인천시 남동구 문화로 131 소재 인천고용센터에서 허위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2016. 1. 19.경 자신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344,000원의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5. 9.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5,160,00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하였다.
피고인 B
고용보험법위반방조
피고인은 A가 실제로 관급공사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로한 사실이 없음을 알면서도 A가 2013. 5. 2.부터 2016. 8. 24.까지 부정기적으로 관급공사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한 것처럼 고용보험 신고를 하고, 2013. 5.경부터 2016. 1.경 사이에 A에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니 쉬는 동안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된다."는 취지의 말을 하는 등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의 고용보험법위반행위를 방조하였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말경 서울 강북구 번동에 있는 강북소방서 인근 현장사무실에서, F의 동의를 받고 F가 위 사무실 책상 서랍에 보관 중이던 D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G) 1개와 도장 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으로부터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은 자신의 사촌동생인 H로부터 실업급여를 탈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H가 실제 관급공사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로한 사실이 없음을 알면서도 H가 2014. 4. 21.부터 2014. 12. 23.까지 부정기적으로 관급공사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한 것처럼 고용보험 신고를 하였다.
H는 이를 기화로 2015. 1. 21.경 서울시 노원구 노해로 450 소재 서울북부고용 센터에서 허위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2015. 2. 4.경 자신의 SC 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320,000원의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4. 27.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3,600,00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Ⅱ' 각 기재와 같이 H, J, K, L이 관급공사 현장에서 일용노동자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고용보험 신고를 하여 H 등이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H 등의 고용보험법위반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D,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용보험이력(A)
수사보고(건외 J, K, H, L의 약식명령문 편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수의 점),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2조 제1항(부정수급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방조감경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판시 범행에 제공된 물건에 한함)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는 부정수급액 중 258만 원을 반환한 점, 피고인 C는 초범인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각 정한다.
판사 김경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