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3690
판결선고
2019. 8.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31.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0.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시흥시 E 3층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를 문제없이 진행해 주겠다. 수년간 같이 일하는 종합건축 면허를 소지한 건설회사와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위 건설업체로부터 자신이 하도급을 받아 현장소장으로 일하는 방법으로 공사를 진행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 건축대금을 입금해주면 공사와 세무회계를 알아서 처리해 주겠다. 공사 자재는 해외에서 수입할 것이고, 공사 준비기간이 길 것으로 보이니 우선 계약금부터 입금해 달라"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와 '공사기간 2017. 12. 20.부터 2018. 7. 30.까지, 공사금액 6억 1,000만 원'을 내용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억 5,0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직원들의 월급 4,000만 원 상당도 연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수년간 같이 일하는 종합건축 면허를 소지한 건설회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으며, 주식회사 F로부터 불법적으로 면허를 대여하여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었고, 위 주상복합건물은 연면적이 약 510제곱미터로서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이어서 건설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피고인은 적법하게 시공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딸 G 명의 H은행 계좌로 2017. 12. 29.경 계약금 명목으로 6,100만원, 2018. 2. 7.경 중도금 명목으로 5,000만원, 2018. 3. 7.경 중도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억 6,1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D, I의 법정 진술
계좌이체내역, 공사도급계약서, 착공시고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피고인은 시공 당시 피해자의 요구가 너무 많아 공사를 중단한 것일 뿐 건물을 완공할 의사나 능력은 있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객관적으로 건물을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그러나 피해자가 건설업 등록을 한 업체와 직접 계약을 하고 피고인이 현장소장으로 일하는 방식 또는 피고인이 그 업체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하는 방식으로 공사를 할 것을 요구하여 피고인이 이에 응하였으나 이후 피고인이 건설업 등록 명의를 빌리는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시공사가 누구인지, 구체적 계약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등 공사가 어떠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지의 문제는 세금 관계, 이후 시공에 문제가 있을 경우 책임 귀속 문제 등 각종 측면에서 공사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고, 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를 형사처벌하고 있는 것까지 감안하면, 이에 관하여 성실하게 알리지 않은 피고인의 행위는 '적법하게' 건물을 시공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 기망이고, 편취의 의사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한 돈이 적지 않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공사의 갑작스런 중단으로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손해가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무리한 요구를 거듭하였다고 주장하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처럼 무책임하게 별다른 통보 없이 공사를 중단하고 현장에서 철수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의 기망은 당초 약속과 달리 건설업 등록 명의를 대여하여 공사를 하였다는 점에 있는 것으로 애초에 시공의 의사나 능력이 없는 경우보다는 기망의 정도가 약한 점, 공사가 일부 진행되기는 한 점, 판시 죄와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성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차승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