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 11. 2. 선고 2018고합213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