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 2. 11. 선고 2018고합319 판결

2018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1,5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일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증, 증 제11 내지 22호증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