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1,5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일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증, 증 제11 내지 22호증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8고합242,2018
판결선고
2020. 2. 11.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제2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상가 C호 화장품 등 유통업체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2018고합242, 2018고합25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7. 1. 20.경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D”의 허위 매출 또는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취하기 위한 거래내역을 만들기 위하여 E에게 명목상의 매출 1% 상당을 대가로 지급하기로 하고 E로부터 기업은행 계좌(번호 : (계좌번호 1 생략)) 통장, 카드,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일회용비밀번호(One Time Password,OTP)발생기를 건네받아 이를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년 7월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⑴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회에 걸쳐 F, G, H, I, J, K, L, M, N, O, E, P, Q, R, S, T, U, V, W 명의의 각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고인은 2016. 7. 29.경 제1항 기재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X’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일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45,369,32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공급받은 것처럼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6.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⑵에 기재된 것과 같이 280회에 걸쳐(그 중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255 및 순번 271 내지 280 각 기재 범죄사실의 경우 Y과 공모하여) 영리의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일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14,110,893,45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2018고합319』(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1.경 “주식회사 D”에 관하여 허위의 매입 자료(세금계산서)를 발급할사업자와 거래내역을 만들기 위하여 Y 등을 통하여 F, L, O 등에게 향후 발급될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1 내지 2%를 지급하고 F 등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고 F 등의 금융기관 계좌 통장, 카드,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OTP카드 등을 건네받아 피고인이 관리하면서 가공의 계산서를 발급하는 용도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F의 명의를 빌려 “Z” 사업자등록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가공의 계산서를 수수할 목적으로 2017. 2. 3.경 수원시 팔달구 AA건물, AB호 소재 화장품 등 도·소매 업체인 Z를 F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L의 명의를 빌려 “AC” 사업자등록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가공의 계산서를 수수할 목적으로 Y과 함께 2017. 2. 22.경 수원시 팔달구 AD, 3층 AE호 소재 화장품 도·소매 등 업체인 AC을 L로부터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Y과 공모하여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O의 명의를 빌려 “AF” 사업자등록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가공의 계산서를 수수할 목적으로 2017. 3. 6.경 수원시 팔달구 AG, 2층 소재 화장품 도·소매 업체인 AF을 O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018고합366』(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Y과 함께 2017. 1.경 “주식회사 D”에 관하여 허위의 매입 자료(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사업자와 거래내역을 만들기 위하여 P에게 향후 발급될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1 내지 2%를 지급하기로 하고 P 명의의 허위 화장품 도·소매 업체 ‘AH’의 사 업자등록을 하고 P의 금융기관 계좌 통장, 카드,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OTP카드 등을 건네받아 가공의 계산서를 발급하는 용도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Y과 함께 위와 같이 가공의 계산서를 수수할 목적으로 2017. 3. 22.경 수원시 팔달구 AI건물 AJ호 소재 화장품 등 도·소매 업체인 ‘AH’을 P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Y과 공모하여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242』
피고인의 법정진술
N, I, L, F, M, O, Q, J, S, R, AK, W, P, G, U, H, V, T, U, AL,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각 고발장
조세범칙조사종결 보고서, 각 부가가치세조사종결보고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각 세금계산서
각 수사협조의뢰회신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및 첨부 사진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세무서 자료 분석),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계좌 거래내역 분석)
『2018고합254』
피고인의 법정진술
AN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A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발서
매출세금계산서 허위발행 상세내역, 매입세금계산서 허위수취 상세내역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각 매출세금계산서, 각 매입세금계산서
『2018고합319』
피고인의 법정진술
L, F, O, Y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각 고발서, 고발장
각 사업자등록서류
각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세금계산서, 거래내역
『2018고합366』
피고인의 법정진술
P, Y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각 고발장, 고발서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신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벌금형 병과), 각 조세범 처 벌법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타인 성명 사용 사업자등록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한 징역형과 같은 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검사는 압수된 거래내역서철(증 제9호증), 계약서철(증 제 10호증)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하나, 이 사건 범죄사실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또는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몰수하지 않는다]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및 벌금 1,411,089,345원~3,527,723,362원
벌금형 하한: 14,110,893,450원 × 10% × 2배 × 1/2 = 1,411,089,345원
벌금형 상한: 14,110,893,450원 × 10% × 5배 × 1/2 = 3,527,723,362원(원 미만 버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는 범죄이고, 이른바 ‘무자료 거래’인 가공거래를 조장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엄 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하거나 수취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액이 드러난 것만도 141억 원이 넘는 점, 허위계산서 발급을 위하여 타인으로부터 접근매체를 양수하고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기도 한 점, 아직까지 해당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이 수십 개의 타인명의 계좌와 접근매체를 이용하는 등으로 고도로 지능적으로 반사회적인 거액의 가공거래 범행을 장기간 지속적으로 저질러 왔으면서도, 이를 반성하기는커녕 ‘과실(過失)로 이런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 ‘화장품 도매업체의 관행(慣行)’ 운운하면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는데 골몰하는 방법으로 적법하고 건전한 거래를 하고 있는 수많은 화장품도매업체 및 그 사업자들의 명예까지도 훼손하고 있는 점(AP장의 사실조회회신이나 피고인 측 증인 AQ의 증언을 들어봐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이 우리나라 화장품 도매업체의 관행으로 받아들여질 여지는 전혀 없다), 납부되지 않은 거액의 부가가치세와 가산세를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적발 이후에라도 납부하였다는 아무런 자료도 없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집행유예 등으로 가볍게 다룰 경우 현재도 ‘관행’ 운운하면서 화장품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피고인의 재범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세금계산서 없이 매입한 물건에 관하여 세금계산서를 다른 사업자 명의로 허위 수취한 것으로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허위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하고 폐업하는 이른바 ‘폭탄업체’의 경우보다는 가벌성이 낮다고 볼 것인 점, 피고인이 ‘AR&apos, &aposAH’, ‘AF’, ‘Z’, ‘AS’, ‘AT’, ‘AU’ 명의로 ‘D’와 사이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함과 동시에 수취한 행위는 사회관념상 한 개의 행위로 평가되므로(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도7172 판결 참조) 그 중 범정이 덜 나쁜 발급 부분에 관하여는 양형상 유리하게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중호(재판장) 박경열 최지아
별지
각주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은 ‘영리의 목적으로「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 제4조 및 제5조,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소장에는 ‘영리의 목적’이 누락되었으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므로(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3342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 7289 판결 등 참조), 여기에는 무자료로 매입한 제품을 정당하게 세금계산서를 발부받아 매입한 것처럼 신고하는 행위도 포함되고,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해당함을 다투고 있지는 않으므로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아 공소장 변경 없이 범죄사실을 수정한다.
각주2)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
각주3) 부가가치세 세율
각주4) 법률상 감경
각주5)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있으나 2019. 7. 1. 이후 기소 사건부터 적용되어 그 전에 기소된 본 범죄에는적용되지 아니하고,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
각주6) 그러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처벌’하여 문언상 허위세금계산서 발급행위와 수취행위를 별개의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서로 구별되는 별개의 범죄로서 각 행위에 따른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공급가액’과 ‘수취가액’을 별도로 산정하여야 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라 가중처벌을 하기 위한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을 산정할 때에도 위와 같이 별도로 산정된 각 ‘공급가액’과 ‘수취가액’을 합산하여야 할 것이므로 범죄사실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