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 5. 13. 선고 2019가단2728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3. 9.경부터 2018. 9.까지 피고와 포괄임금제 방식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버스기사로 근무하였는데, 버스운행관리시스템 자료 등을 통해 원고의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므로 위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 및 이를 통상임금으로 산정한 법정수당을 합한 돈에 미달하는 부분은 무효이다. 피고에게 2016. 2. 27.부터 2018. 9. 30.까지 미지급 임금인 청구취지 기재 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이 법원의 경기도 교통국 버스정책과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이 법원이 원고 측에 여러 차례 원고의 근로시간, 미지급 임금내역 등에 대해 정리할 것을 명하였으나 2019. 2. 27.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래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원고 측은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원고가 지급을 구하는 37,400,000원의 산정근거도 알 수 없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에게 원고 주장의 임금지급의무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이승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