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1.부터 2021. 4.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들은 별지 1 표 '청구기간'란 기재 기간 동안 피고의 근로자로서 피고 산하병원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
원고들은 위 근무기간 중 시간외근무 등(일부 원고들은 야간근무, 휴일근무도하였다)을 한 후, 그 근무에 대하여 시간외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을 지급받았다.
피고는 위 수당 계산의 기초로서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 · 적용하였다. 그 통상임금에는, 원고들이 지급받는 급여 항목 중 상여금, 급식보조비, 장기근속수당(5년 이상 근무 직원), 직급보조비(7급 이상 직원)와 직책수행경비(3급 이상 직원)는 제외되어있었다.
위 상여금, 급식보조비, 장기근속수당, 직급보조비와 직책수행경비를 각 해당 원고별로 통상임금 산정의 기초 임금에 포함시킬 경우, 통상임금이 증가되고, 그에 따라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하는 시간외수당 등도 증가될 수밖에 없는데, 각 원고별 증가액(= 지급받아야 하는 임금 - 실제 지급받은 임금)은 별지 1 표 '인용금액'란 기재와 같고, 그 구체적 계산방법은 별지 2 원고별 임금계산내역(첨부파일) 기재와 같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2, 4호증, 을 5호증의 1, 2의 각 기재및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소 제기 전 피고를 상대로 같은 내용의 임금 차액 지급청구 등을 구하는 소를 이 법원 2018가합5550호, 2018가합5642호, 2015가합301호 등으로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가 중복제소에 해당하여 부적법하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원고들 중 일부가 이 사건 소 제기 전 피고를 상대로 임금지급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원고들이 전 소에서 지급을 구한 임금채권과, 이 사건 소에서 지급을 구한 임금채권의 소송물이 상호 동일하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본안에 대한 판단
원고들의 청구 요지와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상여금, 급식보조비, 장기근속수당(5년 이상 근무 직원), 직급보조비(7급 이상 직원)와 직책수행경비(3급 이상 직원)가 정기성, 고정성, 일률성을 띤 근로기준법령에 따른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피고가 이를 포함시키지 않은 채 통상임금을 산정하였고, 그에 기해 시간외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이 지급되어 왔다고 주장하며, 위 각 비용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재산정한 시간외수당 등과, 실제 지급된 시간외수당등의 차액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아래와 같이 주장하며 각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상여금: 근속기간 증가에 따라 자동적으로 증가되는 것이므로, 이는 근무성과를 치하하고 장기근무를 독려하는 성격의 돈일 뿐,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는 없다.
급식보조비: 복리 후생을 위해 지급하는 것일 뿐, 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당연히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장기근속수당: 소정근로의 제공 여부가 아니라 장기근속년수에 따라 지급되는 돈이므로,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고,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직급보조비: 지출예산 운영관리지침에 근거하여 영수증 징구 등을 거쳐 집행 · 지급되므로, 이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품일 뿐,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당연히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의 각 판단 기준
임금성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으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것을 말한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므로, 비록 그 금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여기서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
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통상임금성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한다. 소정근로의 대가가 무엇인지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근로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그에 대하여 얼마의 금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 정기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정기상여금과 같이 일정한 주기로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 단지 그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는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다. ②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을 갖추어야 한다. ③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각 임금의 통상임금성에 대한 구체적 판단
상여금
을 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의 보수규정이 원고들의 상여금을 월 기본급의 600%로 정하면서, 매월 보수지급일에 기본급의 50%씩 나누어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또한 지급기간 중 퇴직 등의 사유가 생긴 경우에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이와 같은 방식에 따라 원고들에게 상여금을 지급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띤 임금에 해당하므로, 통상임금성을 갖는다.
급식보조비
을 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의 복리후생관리규정 제4장은 복리후생비에 관해 정하고 있고, 제2절에서 급식보조비의 지급기준, 지급제한 사유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사실, 그 정한 바에 따라 임직원은 예산 범위 내에서 매월일정 금액을 지급받았고, 근무기간 1개월 미만인 직원은 일할계산한 액수를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과, 복리후생관리규정 제1조에서 정한 목적에 비추어 보면, 급식보조비라는 금품에 복리후생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앞서 본 지급방식과 지급대상 등을 고려할 때, 급식보조비는 근로자의 근로 제공과 직접 관련되거나 밀접 관련된 금품으로 봄이 타당하고, 또한 소정근로의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도 인정되므로, 통성임금성을 갖는다.
장기근속수당
을 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5년 이상 근무한 직원들은 피고의 보수규정 제24조에서 정한 바대로 근무연수에 따른 장기근속수당을 매월 지급받아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장기근속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띤 임금에 해당하므로, 통상임금성을 갖는다.
직급보조비
을 4호증(문서기준 53쪽 내지 55쪽)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작성한 2015년도 지출예산 운영관리지침에, 직급보조비(직책수행경비도 마찬가지이다)에 관한 예산의 집행방법으로 '청구서 또는 영수증(지급명세서) 사용 지급'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을 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직급보조비의 요건에 해당하는 직원들에게 일률적으로 정액의 직급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왔고, 실제 매월 일정액의 직급보조비를 지급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실비변상 여부 확인'을 위한 영수증이 징구되었던 것으로 볼 증거는 없다(직급보조비라는 명칭만 보더라도, 과연 어떠한 실비를 변상하겠다는 것이지 알 수 없다). 따라서 직급보조비는 실비변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근로제공과 직접 관련되거나 밀접 관련된 금품인 임금에 해당하고,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띤 통상임금성을 갖는다.
임금 차액 지급의무
위에서 살펴본 각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각 원고들에게 위 각 수당을 통상임금에 반영하여 재산정한 각 시간외수당 등과, 기존에 수령한 시간외수당 등의 차액에 해당하는 별지 1 표 기재 각 임금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에 대하여 각 임금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19. 12. 1.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21. 4.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대권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9가단54781
판결선고
2021. 4. 14.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별지
각주1) 청구취지의 문언에는 "및 이에"라는 기재가 누락되어 있으나, 소송진행 경과, 납부된 인지액 등에 비추어,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각주2) 다만 원고들은 계산방식 변경에 따른 통상임금 증가율을 산정한 후, 그 증가율을 기수령 수당액에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한 것으로 보인다. 별지 2의 첨부파일 참조.
각주3) 청구취지 변경 이전에 쟁점이 되었던 맞춤형 복지포인트는 반영하지 않은 것이고, 다른 사건에서 쟁점이 되었던 임금 소급인상분도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각주4) 한편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은 2021. 2. 25.자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면서, 출납수당도 당초 통상임금 산정에 반영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이 부분도 통상임금 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4쪽).
각주5) 그러나 ▲을 5호증의 2에 기재된 피고의 계산 내역에는, 출납수당이 이미 통상임금으로 반영된 채 기존 수당이 산정되었던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이러한 을 5호증의 2에 따른 계산 결과와, 원고들(해당 원고들은 C, F, M, N)이 최종적으로 계산한 수당 차액이 동일한 점(원고들은 2021. 2. 26.자로 usb에 담긴 엑셀파일을 제출하였는데, 그 계산결과에 출납수당에 관한 특별한 기재는 보이지 않는다) 등에 비추어 보면, 출납수당이 기존 통상임금 산정에 반영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각주6) 유사한 성격의 돈인 직책수행경비에 대해서는 피고의 구체적 주장이 없다.
각주7)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다231536 판결 등.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는 판시이다.
각주8) 대법원 2019. 8. 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 복지포인트의 임금성을 부정한 사안이다.
각주9)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다14110, 14127, 14134, 14141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