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 4. 14. 선고 2019가단54781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1.부터 2021. 4.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별지 1 표 '청구기간'란 기재 기간 동안 피고의 근로자로서 피고 산하병원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

나.

원고들은 위 근무기간 중 시간외근무 등(일부 원고들은 야간근무, 휴일근무도하였다)을 한 후, 그 근무에 대하여 시간외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위 수당 계산의 기초로서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 · 적용하였다. 그 통상임금에는, 원고들이 지급받는 급여 항목 중 상여금, 급식보조비, 장기근속수당(5년 이상 근무 직원), 직급보조비(7급 이상 직원)와 직책수행경비(3급 이상 직원)는 제외되어있었다.

라.

위 상여금, 급식보조비, 장기근속수당, 직급보조비와 직책수행경비를 각 해당 원고별로 통상임금 산정의 기초 임금에 포함시킬 경우, 통상임금이 증가되고, 그에 따라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하는 시간외수당 등도 증가될 수밖에 없는데, 각 원고별 증가액(= 지급받아야 하는 임금 - 실제 지급받은 임금)은 별지 1 표 '인용금액'란 기재와 같고, 그 구체적 계산방법은 별지 2 원고별 임금계산내역(첨부파일) 기재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