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 3. 24. 선고 2019가단62553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41,488원 및 이에 대한 2016. 6. 21.부터 2021. 3. 24.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6. 21. 14:00경 피고의 근로자로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주택철거현장에서 분진망 설치를 위한 아시바 파이프 설치 작업을 수행하게 되었다.

나.

원고는 파이프를 설치하기 위하여 하단에 설치된 파이프를 밟고 올라가던 도중, 밟은 파이프를 연결하여 주는 클립이 풀어져 약 2m 높이에서 추락하였다(이하 위 추락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중골 분쇄 골절, 거골하 관절의 외상 후 관절염 등의 상해를 입었고, 2016. 7. 1. D병원에서 나사못 고정 수술을 시행받았다.

라.

원고는 2016. 6. 21.부터 2018. 11. 6.까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34,399,910원, 장해급여 12,942,190원, 요양급여 17,947,890원을 각각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사용자로서 근로자인 원고가 작업하기 전에 아시바 파이프의 각 클립이 잘 연결되어 완전히 고정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혹시라도 파이프가 무너질 경우를 대비하여 안전매트를 설치하는 등 안전을 위한 인적, 물적 환경을 정비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우측 중골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는바,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근로계약상 의무 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68,971,280원[= 재산상 손해 38,971,280원{=(2018. 11. 7.부터의 소극적 손해 46,621,050원 + 향후 치료비 1,723,050원 + 보조구 비용 370,000원) × 과실비율 0.8} + 위자료 30,000,000원]에서 원고가 선급 손해배상금으로 수령하여 공제됨을 자인하는 7,600,000원을 제외한 61,371,2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책임 제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로서도 스스로의 안전에 유의하지 못한 일부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원고의 과실을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다.

재산상 손해

[인정근거] 앞서 채택한 증거, 이 법원의 E병원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 결과, 이 법원의 E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1)

원고의 인적사항 및 장해 정도

가)

인적사항: F생 남자, 이 사건 사고(2016. 6. 21.) 당시 G

나)

소득: 보통인부 도시일용노임(월 22일 근무)

다)

가동연한 및 가동기간의 종기: 만 65세, 2022. 2. 28.

라)

후유장애 및 노동능력상실률: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표 - 족항목의 계수 7 적용

①

발목관절의 운동범위 제한

-

관절강직, 족관절, 부전강직, 90도 각에서, 125도 저측 굴곡까지 – 17%

-

관절강직, 족관절, 내전과 외전, 중심선에서 10도 외반 및 외전까지 - 15% ② 골절

-

골절, 족부의 골절, 족근골, 종골 골절, 양호히 정복된 분쇄골절 – 18%

③

합산: 42.14%(피고는 발목관절에 발생한 위 각 장해가 하나의 후유장해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각 장해는 발목관절의 다른 운동 영역에 관하여 발생한 것인 점, 일상생활 및 작업활동에 필요한 발목관절의 움직임은 신전, 굴곡, 외반, 내반 모두를 반영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장해는 별도의 장해로 봄이 타당한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장해기간: 잔여 여명기간

바)

기대 여명: 2039. 10. 10.

2)

소극적 손해

원고의 소극적 손해를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원고가 입은 일실손해 중 원고가 구하는 2018. 11. 7.부터의 부분은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수입] 기재와 같이 42,235,784원이다(이하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원 미만 및 월 미만은 버림).

3)

향후 치료비

가)

향후 치료비 항목별 단가 및 필요기간

약물치료 월 50,000원 / 6개월 / 총액 300,000원

재활치료 월 300,000원 / 6개월 / 총액 1,800,000원

나)

산정

위 향후 치료비를 신체감정일인 2020. 6. 16.경부터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호프만식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원고의 향후 치료비는 1,740,900원이다.

4)

보조구 구입비

앞서 채택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에게 과거 수술 후 2개월 동안 PTB식 단하지 보조기(단가 370,000원, 수명 1년)가 필요하였으나, 장래 특별한 보조구가 필요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수술을 받은 2016. 7. 1.부터 2개월 안에 보조구를 구입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책임 제한에 따른 감액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의 책임비율은 70%이므로, 책임 제한 후 원고의 재산상 손해는 30,783,678원[= 43,976,684원(= 소극적 손해 42,235,784원 + 향후 치료비 1,218,630원) × 0.7)]이 된다.

6)

공제

가)

보험급여 공제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다1177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의 요양기간 이후의 소극적 손해에서 원고가 수령한 장해급여 12,942,190원은 공제되어야 한다(피고는 원고가 근로복지공단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 합계 65,289,990원 전액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휴업급여는 요양기간 동안의 일실이익에, 요양급여는 요양기간 동안의 치료비에 각 대응하는바,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요양기간 동안의 일실이익 및 치료비를 구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휴업급여 및 요양급여가 공제될 수는 없다).

나)

선급 손해배상금 등 공제

⑴ 원고는 피고로부터 선급 손해배상금 7,600,000원을 수령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는바, 위 선급 손해배상금 7,600,000원은 공제되어야 한다(을 제8호증에 기재된 금액 중 7월 급여 1,300,000원, 8월 급여 1,500,000원, 9월 급여 1,500,000원, 10월 급여 1,500,000원, 11월 급여 1,500,000원 및 2016. 11. 16. 지급된 300,000원을 합산한 금액으로 보인다).

⑵ 피고는 원고에게 선급 손해배상금으로 위 7,600,000원을 초과하여 선지급급여, 치료비, 간병비 등 명목으로 5,622,95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6. 7. 25. 원고에게 간병비 명목으로 2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200,000원은 원고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나머지 금액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6. 6. 8. 피고로부터 200,000원을 수령하고 현금수령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지급된 것으로 피고가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그 밖에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 인정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는 이유 없다.

7)

소결론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부담하여야 하는 재산상 손해는 10,041,488원(재산상 손해액 30,783,678원 – 장해급여 12,942,190원 – 선급 손해배상금 7,800,000원)이다.

라.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후유 증상, 피고의 과실 및 원고의 과실 정도, 이 사건 사고 이후의 정황 등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원고의 위자료를 20,000,000원으로 정한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41,488원(= 재산상 손해 10,041,488원 + 위자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6. 6. 2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3.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하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