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의 작업장에서 일하던 인부였고,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였다. 원고는 2018. 1. 18. 피고가 수행하던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교회’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현장에서 작업발판 위 작업을 하다가 발판을 헛디뎌서 약 2.5m 높이에서 추락하여 뇌진탕, 흉추 제12번 압박골절, 좌측 제6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5년간 노동능력 32%를 상실하는 한시장해를 입게 되었다(이하 원고의 위 추락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근로자가 높은 곳에서 작업을 할 경우 추락 등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면밀한 주의를 기울일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해태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관계에 있어 보호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55,729,395원[= 소극적 손해 39,729,395원(= 5년간 일실수입손해 83,094,395원 – 기지 보험급여 43,362,000원) + 위자료 1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2017. 12. 4.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부분을 하도급하였다. 원고는 2017. 12. 14.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로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바,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다.
판단의 전제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등 참조).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실질적인 고용관계 유무는 고용계약이나 도급계약 등 근로계약의 형식에 좌우되는 것은 아니나, 근로의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실질적인 고용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도101 판결,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2615 판결,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도20566 판결 등 참조).
판단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하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보호의무를 부담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지급확인원에 원고의 소속사업장이 피고로 되어 있는 사실, 피고가 2018. 4. 6. 원고에게 6,912,500원을 직접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1 내지 3,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와 E은 2017. 12. 4. 피고가 E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부분을 공사기간 2017. 12. 4.부터 2018. 2. 15.까지, 공사대금 2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하도급하기로 하는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점, ② 원고는 2017. 12. 14.경 E과 이 사 건 공사에 관하여 직종을 형틀목공으로, 계약기간을 2017. 12. 14.부터 2개월로, 임금을 일급 200,000원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③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관련하여 원고의 소속사업장이 피고로 기재된 것은 건설업 등의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 그 원수급인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보는 위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2018. 1. 18.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바, 피고가 2018. 4. 6.에 원고에게 지급한 6,192,500원이 원고가 피고의 고용인으로서 주기적으로 지급받던 임금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있어 피고가 사용자로서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를 부담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그 범위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도급계약의 도급인도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예외적으로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는 경우가 있으나(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2615 등 참조), 원고의 소장 및 2019. 8. 5.자 준비서면의 내용과 원고가 이 법원의 2021. 2. 15.자 석명준비명령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와의 사이에 고용관계가 성립하였음을 전제로 한 청구만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하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