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 12. 23. 선고 2019가단70875 판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피고 조합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사용자인 피고 조합과 사이에 급여 월 2,500,000원으로 정한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6. 12. 1.부터 2019. 3. 31.까지 피고 조합의 총무로서 근무하였다. 한편 피고 조합은 2017. 9. 23.부터 원고의 급여를 월 180만 원으로 정하였다. 따라서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임금 합계 57,400,000원(250만 원 × 10개월 + 180만 원 × 18개월), 상여금 합계 18,300,000원, 퇴직금 5,589,04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원고가 2016년 12월경부터 2019년 3월경까지 피고 조합의 총무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6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위임관계, 도급관계 등의 계약관계나 사무처리 등의 사실관계에 의해서도 일방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를 위해 노무를 제공하거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 조합의 총무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원고와 피고 조합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갑 제1 내지 12, 31, 3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조합 사이에 이 사건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한편, 명시적인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기초한 임금, 퇴직금 등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 조합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본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 및 갑 제13 내지 21, 28, 2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① 원고와 피고 조합 사이에 기본급, 고정급을 정한 명시적인 근로계약이 없는 점, ② 피고 조합이 원고의 근무시간이나 근무장소 등을 제한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 스스로 근무시간이나 근무장소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 조합이 원고의 근태관리를 하였다거나 원고에게 복무규정 등을 적용하여 불이익을 가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원고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피고 조합이 상당한 정도의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는 점, ④ 원고는 피고 조합의 총무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에도 다른 사업자의 아파트 분양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근로자로서 근로소득을 올리기도 하였는바, 원고에게 다른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도 열려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조합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따라서, 원고와 피고 조합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거나, 원고가 피고 조합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조합의 조합장인 C로부터 총무로 근무하면 월 2,500,000원의 급여를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제안을 수락하여, 피고 조합의 총무로 근무하였다. 그 후 2017. 9. 23. 피고 조합 총회에서 원고의 보수를 180만 원으로 정하였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조합 사이에는 위와 같은 급여지급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이 성립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라 급여 및 상여금 합계 75,7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이행각서)에는 원고 주장과 같은 약정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피고 조합 총회의 결의는 피고 조합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1, 3, 9 내지 12, 31, 3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조합 사이에 이 사건 약정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6. 12. 1.부터 2019. 3. 31.까지 피고 조합의 총무로 근무하였다. 피고 조합의 조합장인 피고 C는 피고 조합을 대표하여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만약 이 사건 근로계약이 피고 조합의 정관 등을 위배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어 피고 조합에 대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피고 C는 무효인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원고로 하여금 근로를 제공하게 하는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따라서 예비적으로 피고 C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합계 83,089,041원(임금, 인센티브, 퇴직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조합 또는 피고 C 사이에 이 사건 근로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조합에 대한 주위적, 예비적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