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9,799,141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기타 비전기식 생활용 기기 및 기구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로, 상시 근로자수는 약 10명 정도이고 실제 운영은 피고의 대표자 사내이사 C의 아들 D가 해 왔다.
원고는 2014. 8. 27.부터 2018. 12. 26.까지 피고의 근로자로 고용되어 영업부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2018. 12. 27. 피고의 실제 운영자 D로부터 구두로 해고되었다.
D는 원고에 대한 ①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②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③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미지급, ④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입, 총 4개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고정637호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2020. 7. 24.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아 위 형이 2020. 8. 1. 확정되었다.
원고의 월 급여는 333만 원이고, 성과급에 관하여는,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2017년도에는 목표 이익 금액 초과 달성시 그 초과분의 40%를 피고로부터 지급받기로 하여, 피고의 판매 및 구매 실적에 대한 전산자료가 입력된 ERP 시스템의 산출수치를 기준으로 목표 이익 금액 초과분의 40% 해당 금액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았는데, 2018년도 연봉 협상 시에는 거기에 추가로 월 고정급여의 300%까지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의 2018년 목표 이익 금액은 277,690,000원이고, ERP 시스템에 등록된 원고의 2018년 실적은, 판매 수량 133,861, 판매 금액 1,316,885,536.00원, 원가 금액 989,697,679.59원, 매출 이익 금액 327,187,856.41원이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21호증(이하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매출 이익 금액 327,187,856.41원이 목표 이익 금액 277,690,000원을 초과 달성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성과급으로서 그 초과분 49,497,857원(= 327,187,857원 – 277,690,000원, 단, 원 미만을 올린 수치로 계산함)의 40%인 19,799,142원 및 원고의 월 급여 333만 원의 300%인 9,999,999원의 합계금 29,799,141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마지막 근무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9. 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ERP 시스템 상의 매출 이익액은 담당 거래처의 중도 변경 등에 의해 부풀려져 있고, 2018년도는 2017년도와 달리 큰 금액의 불용재고가 발생하여 약 3억 원의 손실을 입는 등, 같은 기준으로 성과급을 지급할 수 없으며, 피고의 실제 운영자 D와 사이의 일대일 미팅을 통해 순매출이익을 정확히 정산하여야 하고, 특히 불용재고의 발생에 관하여, 납품 지연 등에 관하여 보고하지 않는 등 원고의 귀책사유가 있는데 위와 같은 손실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성과급을 지급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을 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앞서 인정한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피고가 주장하는 담당 거래처 중도 변경 등 사유나 불용재고의 발생 등에 따른 실제 이익금액이 ERP 시스템 상의 매출 이익액과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은 일응 수긍할 수 있고 그러하기에 그러한 점들을 최종적으로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서 미팅 등을 통해 함께 협의하여 정산했어야 하며 만일 그러한 정산에 관한 대화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 있었더라면 원고와 사이에서 성과급 산출 기준을 상호 조정하였을 수 있었을 것으로는 보인다. 그러나 그러한 정산 과정 없이 원고에 대하여 갑자기 구두로 즉시 해고한 것은 피고의 실제 운영자 D의 탓이므로, 결국 그러한 정산 과정 없이 소송절차를 통해 원고가 성과급의 지급을 청구하게 된 국면에서는 당초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성과급에 대하여 합의했던 주요 내용에 기초하여 금액을 산출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2017년도 원고의 성과급의 산출도 ERP 시스템의 결과값에 따라 이루어 진 바 있고, ERP 시스템 상의 ‘매출 이익 금액’은 판매 금액에서 원가 금액을 공제한 것이어서 이미 매출에서 비용 등 원가가 공제된 금액이며 이 ‘원가금액’ 자체가 피고 측에서 관리하는 시스템 상에서 산정하는 것이지 원고가 관여할 여지가 없는 부분이다.
성과급의 기준을 매출금액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이익금액으로 할 것인지, 또는 이익금액으로 할 경우 이익의 기준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 등에 관하여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할 수 있을 것인데, 이 사건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전년도 성과급 산출 기준을 ERP 시스템의 ‘매출 이익 금액’을 기준으로 하였었고,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또는 D가 원고로부터 체불임금 등에 관하여 진정을 당한 이후에 이르러) 주장한 ‘불용재고’의 손실 반영 문제나 ‘매출 순이익’ 개념의 문제 등은 모두 피고 측의 임의적이고 독자적인 주장일 뿐 아무런 근거가 없고, 그 이전까지는 원고와 사이에서 쟁점화되어 거론된 적이 없었으며 성과급 산정의 기준으로 된 바가 없었던 것이다(D 조차도 체불임금 등에 관한 진정사건에서 최초 진술할 당시에는 ‘불용재고’, ‘매출 순이익’ 개념을 주장한 적이 없었다가 두 번째 조사 시부터 주장하였다).
피고는 2018년도에 중간에 담당자가 바뀐 거래처 관련 금액을 제외하고 난 원고의 ‘실제 달성한 이익 금액’이 224,536,339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을 5, 8호증을 내세우지만, 이는 ERP 시스템 상에서 산출된 ‘매출 이익 금액’이 아닌 독자적인 계산일 뿐이다(단지 담당자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실적에서 제외할지 여부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합의된 바 없을 뿐 아니라, 거래를 인계받아 담당하면서 거래를 유지하는 등의 성과를 반드시 성과급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볼 논리적 필연성이 있는 것도 아니다). 나아가 원고는 오히려 거래를 이관하였거나 이관 받은 ㈜E, ㈜F, G, H, 4개 업체를 이익 금액에서 제외하면서 아예 목표 금액에서까지 배제하여 ERP 금액을 산정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피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도 이를 받아들여 ERP 금액을 산정해 주지 아니하였는데, 만일 피고 주장과 같이 해당 거래를 이익 금액에서 제외하려면 목표 금액에서도 제외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이 더 타당성이 있다.
게다가 피고의 실 운영자 I는 체불임금 등에 관한 진정사건에서 조사받을 당시(최초 진술 이후) ‘불용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면 진정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면서 2018년도 매출 이익액 327,187,857원을 인정한 바 있다(갑 9호증, 즉 불용재고 280,000,000원만을 위 매출 이익액 327,187,857원에서 공제한 47,187,857원이 ‘매출 순이익’이라고 주장함으로써 다른 거래를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지 아니하였었다).
나아가 피고가 주장하는 ‘불용재고’라는 것은 제품의 결손 등 때문이 아닌 단지 발주처의 매입 거부로 발생된 것으로서 회계상 불용 처리하여 재무제표에 반영된 것도 아닌데다가, 피고의 실 운영자 I가 그 거래에 최종 승인했던 것들임에도 발생한 것이므로, 그 재고 발생의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볼 만한 근거도 빈약하다(피고는 원고가 그 납품 지연을 보고하지 않았다며 이를 귀책사유로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가 그 납품 지연에 관해 보고의무가 있는지 또는 그럼에도 보고하지 않았는지 등을 인정할 증거도 없거니와, 설령 원고가 해당 거래의 납품 지연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바로 그 때문에 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고 납품 지연을 보고했다고 하여 상황이 달라졌을 별다른 사정도 찾기 어렵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수희
각주1) 위 형사사건에서 함께 공소 제기된 ‘성과급 29,799,141원 미지급’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무죄가 선고되었다.
각주2) ERP 시스템은 입력 값에 따라 결과 값이 자동 산출되고 임의로 원가 금액 등을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