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 6. 10. 선고 2019가합10337 판결

2019

주문

1.

가. 원고 A에 대한, 피고 주식회사 M의 별지1 목록 제1 내지 6항 기재 각 약속어음 공정증서, 피고 주식회사 N의 별지1 목록 제7항 기재 약속어음 공정증서, 주식회사 O의 별지1 목록 제8항 기재 약속어음 공정증서,

나.

원고 B에 대한, 피고 주식회사 M의 별지2 목록 제1 내지 6항 기재 각 약속어음 공정증서, 피고 주식회사 N의 별지2 목록 제7항 기재 약속어음 공정증서, 주식회사 O의 별지2 목록 제8, 9항 기재 각 약속어음 공정증서, 주식회사 O의 별지3

목록 기재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다.

원고 C에 대한, 피고 주식회사 M의 별지4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약속어음 공정증서, 피고 주식회사 N의 별지4 목록 제4항 기재 약속어음 공정증서,

라.

원고 D에 대한, 피고 주식회사 M의 별지5 목록 제1 내지 6항 기재 각 약속어음 공정증서, 피고 주식회사 N의 별지5 목록 제7항 기재 약속어음 공정증서, 주식회사 O의 별지5 목록 제8, 9항 기재 각 약속어음 공정증서,

마.

원고 E에 대한, 피고 주식회사 M의 별지6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약속어음 공정증서, 주식회사 O의 별지6 목록 제4, 5항 기재 각 약속어음 공정증서,

바.

원고 F에 대한, 피고 주식회사 M의 별지7 목록 제1 내지 5항 기재 각 약속어음 공정증서, 피고 주식회사 N의 별지7 목록 제6항 기재 약속어음 공정증서, 주식회사 O의 별지7 목록 제7, 8항 기재 각 약속어음 공정증서,

사.

원고 G에 대한, 피고 주식회사 M의 별지8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약속어음 공정증서, 피고 주식회사 N의 별지8 목록 제4항 기재 약속어음 공정증서,

아.

원고 H에 대한, 피고 주식회사 M의 별지9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약속어음 공정증서, 피고 주식회사 N의 별지9 목록 제4항 기재 약속어음 공정증서,

자.

원고 I에 대한, 피고 주식회사 M의 별지10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약속어음 공정증서, 피고 주식회사 N의 별지10 목록 제4항 기재 약속어음 공정증서,

차.

원고 J에 대한, 피고 주식회사 M의 별지11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약속어음 공정증서, 피고 주식회사 N의 별지11 목록 제4항 기재 약속어음 공정증서,

카.

원고 K에 대한, 피고 주식회사 M의 별지12 목록 제1 내지 5항 기재 각 약속어음 공정증서, 피고 주식회사 N의 별지12 목록 제6항 기재 약속어음 공정증서,

주식회사 O의 별지12 목록 제7, 8항 기재 각 약속어음 공정증서,

타.

원고 L에 대한, 피고 주식회사 M의 별지13 목록 제1항 기재 약속어음 공정증서, 피고 주식회사 N의 별지13 목록 제2항 기재 약속어음 공정증서,

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각 불허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M(이하 ‘피고 M’라 한다), 피고 주식회사 N(이하 ‘피고 N’이라 한다), 주식회사 O(이하 ‘O’이라 한다)은 유료 회원들에게 주식 투자 정보 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유사투자 자문업을 영위하는 회사들로 위 회사들(이하 이를 통틀어 ‘피고 회사 등’이라 한다)은 모두 Q이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7년부터 및 2018년 사이에 피고 회사 등과 ‘TM(텔레마케팅)아웃바운드업무 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업무위탁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R연구소’로 출근하여 피고 회사 등을 위하여 TM(텔레마케팅) 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피고 회사 등은 매월 말일 원고들에게 회원유치 등의 성과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면서 ‘① 피고 회사 등이 제공하는 DB를 유출하거나 ② 무단으로 계약이행을 거절하거나 ③ 회사에서 허용하지 않는 영업방식으로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 피고 회사 등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발행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공증인가 S법률사무소에서 피고 회사 등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약속어음 공정증서 및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각 공정증서’라 한다)를 발행하였다.

라.

O은 2020 1. 21. 서울회생법원(2020하합3)에서 파산 선고를 받았고, 피고 파산관재인 P이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9 내지 20, 26, 27, 31, 4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3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불허되어야 한다.

가.

원고들은 피고 M, O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각 공정증서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이에 기한 강제집행이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나.

피고 N은 원고들과 어떠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각 공정증서 중 피고 N을 수취인으로 하는 것은 그 원인관계의 존재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

다.

원고들은 생계유지를 위해 급여를 수령할 목적으로 궁박한 상황에서 피고 회사 등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각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인데, 이는 민법 제104조에서 금지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공정증서의 원인관계는 무효이다.

3.

판단

가.

피고 M, 파산자 주식회사 O의 소송수계인 파산관재인 P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N에 대한 청구

1)

관련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다21165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원고들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 내지 6, 24, 25, 28, 32 내지 36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피고 회사 등의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들의 근무시간은 출근 오전 9시, 퇴근 6시로 정해져 있었고, 피고 회사 등의 관리자들은 매일 원고들의 출근 여부, 지각 등 근태에 관한 관리를 하였다. 뿐만 아니라 원고들은 휴가를 사용하거나, 조퇴 등을 하기 위해서는 관리자에게 이를 보고한 후 허락을 받아야 했다.

②

원고들은 2017년 경부터 2019년 경까지 계속해서 피고 회사 등에서 근무를 하였고, 피고 회사 등의 관리자들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퇴사를 요구하는 직원들에 대하여 일일이 면담을 하여 그 사유를 확인하였다.

③

원고들은 피고 회사 등이 제공한 사무실에 출근하여 정해진 자리에서 피고 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컴퓨터, 전화, 기타 비품 등을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다. ④ 원고들의 업무 수행은 피고 회사 등이 제공한 상황별 스크립트를 기초로 이루어졌고, 피고 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DB가 원고들의 업무 수행의 필수적 요소였다.

⑤

피고 회사 등은 ‘채용공고’를 내어 TM을 모집하면서 근속수당 등 주로 근로관계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사용하였을 뿐 아니라 실제로 근속수당 등을 지급하였다. ⑥ 피고 회사 등은 ‘인사관리대장’을 두고 TM을 부장, 차장, 과장, 대리, 주임, 사원 등 직급으로 나누어 관리하였을 뿐 아니라, 원고들의 매출, 근태, 리더쉽 인성 등을 평가하여 진급 기회를 부여하고, 진급시 팀장 수당 등을 지급하였다.

⑦

이 사건 업무위탁계약에 의하면, 원고들은 피고 회사 등의 서면 동의 없이는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고(제4조 제1항), 피고 회사 등의 교육을 받은 후에야 TM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원고들이 제3자에게 업무를 위탁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였다.

⑧

원고들은 피고 회사 등에 전속하여 근무하면서 그로부터 지급받는 보수․프로모션 수입을 주요한 생계유지수단으로 해 왔다.

나)

그렇다면, 원고들과 피고 회사 등 사이의 근로계약 관계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므로,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의 원인관계는 무효이고,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의 원인채권 또한 부존재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정증서의 발행인인 원고들은 수취인인 피고 회사 등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대항할 수 있고, 이 사건 각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상, 다른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주장은 판단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률(재판장) 이종찬 이은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