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 8. 13. 선고 2019가합5663 판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원고 B 주식회사에게 75,657,591원 및 이에 대한 2011. 12. 1.부터 2020. 8. 13.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B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 B 주식회사가, 2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A은 피고의 친형이고, 원고 회사는 계측기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원고 A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2)

피고는 2001. 11.경부터 원고 회사의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1. 11.경 퇴사하였다.

나.

피고의 개인사업 운영

1)

피고는 원고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0. 1. 26.경부터 자신의 배우자인 D 명의로 ‘E’라는 상호의 계기류 밸브 등 제조업체를 운영하였고, 2011. 8. 12.경부터는 자신의 명의로 ‘F’라는 상호의 동종 제조업체도 운영하였다.

2)

피고는 2011. 11. 23.경 위 각 영업을 모두 폐업하였다.

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각서 등 작성

1)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2011. 4. 12.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서가 작성되었는데, 2011. 9. 15. 같은 내용으로 변제기만 ‘2011. 10. 30.’로 변경된 각서가, 2011. 10. 30. 같은 내용으로 변제기만 ‘2011. 11. 30.’로 변경된 내용의 각서가 각각 작성되었다[이하 날짜별로 ‘이 사건 (작성일자) 각서’라 한다].

2)

피고는 위와 같이 개인사업도 운영하다가 원고 A에게 발각되었고, 이에 원고 회사와 피고 사이에 2011. 11. 15.경 사실확인서(이하 ‘이 사건 사실확인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이 사건 사실확인서 작성 후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2011. 11. 21. ‘2010. 1.경부터 2011. 11.경까지의 원고 회사로부터 받은 급여(115,000,000원), 부인 또는 본인 명의 사업장 이익분, 무단방출 제품대금, 회사손해배상청구대금 등 각각 산출 후 전액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피고 명의의 각서가 작성되었다.

4)

피고는 이 사건 사실확인서 및 이 사건 각 각서 작성 이후 원고 회사를 퇴사하였고, 2012. 2. 1.경 원고 A에게 액면금 20,000,000원의 자기앞수표를 교부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