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06,337,096원 및 이에 대한 2016. 4. 6.부터 2019. 3.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02. 2. 2.부터 2016. 3. 22.까지 피고의 사내이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의 정관(이하 '이 사건 정관'이라 한다) 중 임원의 퇴직금 지급과 관련된 주요. 규정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퇴직금 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정관에서 피고의 임원에 대한 퇴직금을 '연봉(기본급 + 상여금)의 10% × 근속년수 × 지급률'에 따라 산정하도록 한 사실(제44조), 퇴직금 산정을 위한 연봉은 퇴임 월을 기준으로 이전 년도의 연봉을 기준으로 한 사실(제44조의2), 10년 이상 근무한 사내이사의 퇴직금 지급률은 300%로 정한 사실(제45조)은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기본급에 상여금을 더한 원고의 2015년 연봉은 46,8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퇴직금은 203,580,000원[= 4,680,000원(= 46,800,000원 × 10%) × 14.5년 × 300%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 근무하는 기간 동안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여 배임행위를 하였다거나,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 피고의 주주총회 결의 또는 이사회 결의가 없으므로 원고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정관의 내용, 취지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 별도의 주주총회 결의 또는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배임행위가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설령 원고의 배임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미지급 급여 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2016년 3월분 미지급 급여가 2,757,096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6,337,096원(= 203,580,000원 + 2,757,09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16. 4. 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9. 3. 4.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연 1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사용자는 미지급 임금 등을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원고의 2016. 4. 5. 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창제(재판장) 김대권 이승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