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 2. 5. 선고 2019고단2176 판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광명시 B건물, C호에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전세버스운송업체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2013. 5. 2.~2016. 3. 11. 전세버스 운전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임금 총 32,282,258원 및 퇴직금 4,247,326원 등 합계 36,529,58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공소사실 기재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은 약정 급여액 및 근무형태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산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 내용을 보더라도 F대 통학버스 기사로 근무하면서 방학기간을 포함하여 월 15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나 피해자의 지급 요청에도 불구하고 3년 가까이 근무하는 동안 단 한 푼의 급여도 지급받지 못한 채 퇴직하였다는 것이어서 그 자체로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른 버스기사들의 급여액이나 근무형태와 비교해보더라도 그러하다. 달리 방학기간에는 근무하지 않고 1일 4시간 시급으로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개인 사정으로 인한 요청으로 피해자에게 숙소만을 제공하기로 하고 급여를 보관하고 있다가 피해자가 퇴직한 후 14일 이상 경과한 후 피해자의 반환 요청에 따라 급여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생겨 이를 반환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준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