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2340
판결선고
2019. 10. 24.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빌딩 C호에서 D, E 등 보험사의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F 주식회사의 안산지사를 운영한 사람이다.
연금보험 선납금 명목 등의 사기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위 F 주식회사 안산지사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G에게 은행권 예금저축의 수익률과 D 연금보험 상품의 수익률을 비교한 'D 전략판매'라는 제목의 서류를 보여주면서, "D 연금보험에 가입하여 24개월분의 보험료를 일시불로 선납하면, 25개월차에 해지를 하면서 해지환급금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고, 선납금과 해지환급금과의 차액을 보전해 주는 방법으로 원금을 보장함은 물론, 선납금의 7% 상당에 해당하는 이자까지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시한 보험 상품은 24개월분의 보험료를 일시불로 선납하는 방식의 상품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당시 사무실 운영자금 등이 부족하여 사채를 사용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즉시 피해자의 보험료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채무 변제나 사무실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는 한편, 본사로부터는 피해자 명의로 연금보험을 가입한 것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받을 목적이었을 뿐, 피해자를 위하여 24개월분의 연금보험료를 선납 또는 24개월간 분할 납부하거나, 24개월 후 피해자에게 약속한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7.경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1,9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6. 12. 23.경부터 2018. 12. 1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총 11명으로부터 연금보험 선납금 명목으로 총 합계 997,122,278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7. 12.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사무실 운영자금이 필요한데, 만기되는 보험 상품을 해약하여 그 해약금을 빌려주면 1개월 후 이자와 함께 원금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명의의 연금보험에 가입하여 매월 납부해야 하는 월납입 보험료만하더라도 2,000만 원을 상회하였고, 특별한 매출은 없는 상황에서, 사채업자들의 채무독촉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그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K조합 계좌(L)로 6,424,636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7. 10. 24.경부터 2019. 1. 25.경까지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합계 333,178,636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M, N, J, O, P, Q, R, G,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G, O, S, J, Q, R의 고소장
N, M, U의 고소장
P, V, T, W의 각 고소장
수사보고(피해자 U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V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W 전화통화)
각 보험가입증서, 각 보험증권, 각 금융거래내용확인, 각 보험가입내역확인서,
각 계좌거래내역, 각 거래내역, 거래내역조회, 각 영수증, 각 예금거래내역, 송금확인증, 각 거래내역서, 각 예금거래내역서, 예금거래실적증명, 각 송금확인증, 계좌별 거래명세표, 금원지급정리표,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6번 기재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4년 ~ 7년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 합계액이 약 13억 3,000만 원을 넘는 거액인 점,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편취금액의 중 일부를 보험료로 납부하여 피고인의 이득액이 편취금액 보다는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판사 김동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