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 12. 18. 선고 2019고단2348 판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시흥시 E 소재 공장 증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시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그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부터 2019. 2. 13.까지 근로한 F의 2018년 12월분 임금 5,000,000원, 2019년 1월분 임금 5,000,000원, 2019년분 2월 임금 2,321,420원 등 임금 합계 12,321,420원과 경비 합계 6,511,420원 등 금품 총계 18,832,8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F을 고용한 기간은 2018. 7. 1.부터가 아닌 2018. 11. 5.경부터이고, F에게 합계 2,5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3.

판단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8. 7. 1.부터 2019. 2. 13.까지 D의 근로자로 근무하였고, 급여는 월 5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나타난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F의 위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F과 2018. 7. 1.부터 월급 500만 원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전제로 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D은 2018. 2. 20.부터 2018. 7. 19.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고, 2018. 7.경부터 2018. 10.경까지 진행 중인 공사도 없는 상태였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월 5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고 F을 채용할 이유나 여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F은 2018. 7. 1.부터 D의 근로자로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D과 F 사이에 월급 500만 원으로 하는 2018. 7. 1.자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은 있으나, 국민연금 기준 소득이 월 936,000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점, F도 위 근로계약서의 실제 작성일은 2018. 9.경 또는 2018. 10.경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8. 11.경 G 주식회사의 공장 증측공사를 착공하면서 F에게 2018. 11. 5. 500만 원, 2018. 11. 30. 1,000만 원, 2018. 12. 21. 1,0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 그 전에 위 근로계약서에 따라 F에게 급여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사실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F의 부탁에 따라 형식적으로 4대 보험에 가입해주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③

증인 H도 이 법정에서 "2018. 7.경 F을 피고인에게 소개해주었는데, D에서 4대보험만 가입해주고, F은 급여를 받는 것이 아니라 향후 공사가 있으면 공사를 책임지고 수행하고 공사대금 중 일부를 받는 형식의 실행소장을 하기로 하였다. 2018. 10.경 F으로부터 '2018. 7.경부터 월급 500만 원으로 계산하여 지급해달라'는 말을 듣고 '월급 150만 원은 도의적으로 지급해줄 수 있는데 월급 500만 원을 달라고 할 거면 그만두라'고 말하는 등 F과 급여 지급 문제로 다툼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판사 한지연

각주1) 근로계약서에는 '2017. 7. 1.'로 기재되어 있으나, '2018. 7. 1.'의 오기임이 분명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