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2788
판결선고
2020. 12. 18.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주식회사 B는 2014. 4.경부터 강원 평창군 C 일원에서 D 주식회사를 신탁사로 하고, ‘E’ 연립주택 및 부대시설 건설 사업을 진행한 시행사이다.
피고인은 2016. 2. 17.경 경북 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위 회사 직원인 F를 통하여 피해자 G에게, “강원 평창군 C에서 공사 진행 중인 E를 운영할 계획인데, 1억 2,000만 원만 빌려주면 커튼과 침구 등을 납품하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고, 2016. 2. 25.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1억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6. 5. 31.까지 변제하겠다. 변제하지 못하면 E I호를 분양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직원 급여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아무런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대출관련 비용이 아닌 차용금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PF대출을 받으려고 한 금융사인 J사는 피고인이 E를 할인분양한다는 이유로 대출 신청 및 그에 대한 확답을 받지 못한 상태였으며, 신탁사인 D 주식회사의 동의 없이 E를 분양할 수 없어, 피해자에게 위 I호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었고, E를 호텔로 용도변경을 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도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커튼과 침구류 등을 납품할 수 있는 권한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25.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1,000만 원권 수표 12장을 교부받아, 합계 1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G, K의 각 법정진술,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수사보고(참고인 L과 통화), 수사보고(L 카카오톡 대화 및 민사소송 관련자료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용, 수사보고(참고인 L와 통화 2회)
수사보고(평창군의 수사 요청 자료 회신), M(E) 관련 수사 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 근로기준법위반 판결문 등 기록편철 보고), 판결문
수사보고(N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N 제출자료 기록편철 보고), B 사과서면, J 회장의 답변서
G의 고소장, 주문확약서, 계약서, 자기앞수표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진행 중이던 J의 PF대출이 무산되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E의 호텔로의 용도변경은 실질적인 착수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피해자에게 호텔의 커튼 및 침구류 일체를 주문하겠다는 주문확약서를 작성․교부하여 커텐업자인 피해자가 그 주문 약정을 믿고 납품 수익을 기대하여 금전대여에 응하도록 만든 점, E를 분양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점을 고지하지 않은 채 구체적인 동호수 및 면적 등까지 기재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는 등 적극적인 행위에 나아간 점, 위와 같이 단순히 장래의 계획을 설명하는 차원을 넘어 구체적 약정이 기재된 처분문서까지 만들어 교부하는 것은 상대방의 착오와 믿음을 유발하려는 기망행위로 평가되는 점, 피해자는 법인통장 문제로 인해 일시적인 자금융통이 필요하다고만 들었을 뿐 PF대출 계획 등에 관한 설명은 전혀 듣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J에서 PF대출을 해줄 것으로 확신하였다고 주장하나 차용일로부터 불과 2개월 전인 2015년 12월말경 B가 J에 할인분양 사실 및 그것이 PF대출에 결격사유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사과 및 대출을 중지하지 말고 재고해 달라는 요청이 담긴 서면을 보내기도 하는 등 이미 PF대출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되어 있었던 점(차용 이후의 일이긴 하나 위 J사의 회장은 2019. 3. 21.경 피고인에게 ‘할인분양 등에 관한 거짓 주장과 협박 등에 매우 유감을 표하고 법적 분쟁으로 갈 수도 있다’는 취지의 메일을 보내기도 하였다), 위 PF대출 외에는 자금조달을 할 수 있는 아무런 방도가 없었고 위와 같이 대출이 무산될 수 있는 위기에 봉착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감춘 채 PF대출 및 그 자금을 이용한 호텔로의 용도변경을 기정사실로 전제하고 돈을 차용하였다면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부정적인 객관적 정황을 무시하고 오직 자신만의 주관적 견해에 기초하여 PF대출의 성사를 믿고 J 관련자들과의 회의 등에 비용을 지출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합리적인 믿음이나 기대로 볼 수도 없는 점, 피고인이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PF대출에 차질이 생겨 그 실행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이고 그 외에는 차용금을 변제할 방법이 없으며 임금체불이 발생할 정도로 회사의 재정이 어렵다는 사실을 있는 대로 고지하였더라면 피해자가 돈을 대여해 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은 그 즉시 기존 차용금의 변제(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줄 사람으로 피해자를 소개시켜 준 F에 대한 차용금도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 본인에 대한 급여 지급, 피고인이 살던 집 임대료 등으로 대부분 지출된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거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편취금액 상당하나 전액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판사 남혜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