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소송비용 중 감정료 1,212,200원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9고합324
판결선고
2021. 12.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1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2. 2. 13.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공장 신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운영자 E에게 “공사대금 약 5억 원이 부족하다. 음성공장 부지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아직 하지 못했지만, 위 토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F과 13억 원에 매입하기로 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 7억 원은 지급이 되었고, 토지에 대한 담보대출 4억 원은 승계를 받기로 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잔금 2억 원을 지급하면 토지소유권을 취득하고, 공장이 준공되면 제천기업은행에서 24억 원을 대출해 주기로 협의가 끝났다. 5억 원을 빌려주면 24억 원을 대출받는 즉시 잔금을 지급하고,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천기업은행으로부터 24억 원을 대출받기로 제천기업은행과 협의가 끝난 상황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토지 대금으로 9억 5,000만 원 상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여 잔금으로 2억 원을 지급하면 토지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대출금으로 공사대금 및 나머지 토지 대금을 지급하고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13.경 G 명의 H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4.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741,735,000원 상당을 입금받거나 제3자에게 지급하게 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9. 청주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증인 E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G, E의 각 진술기재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입금내역, 차용금증서, 각 입금확인서, 수표 사본, 각 영수증, 각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부동산매매계약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각 계좌거래 내역, 각 등기사 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신용정보 회신결과(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수사보고(압수영장 1차 집행 회신결과), 수사보고(압수영장 2차 집행 회신결과), 수사보고(이체 상대방 전화통화)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후단 경합 관계 등 확인),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 회사는 대부업체로서 그 실질적 운영자인 E의 경험과 직업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에 빠져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금의 변제를 위하여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였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다.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한다. 민사상 금전대차 관계에서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5도1339 판결 등 참조).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단되는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E와 I은 공동으로 투자하여 피해자 회사를 설립하고 실질적으로 E가 피해자 회사를 운영하였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G을 통해 각종 업무를 지시하며 처리하였다.
E와 I은 2012. 2. 13.경부터 2012. 4. 13.경까지 피고인에게 9억 원을 대여하면서 선이자를 공제한 나머지 합계 741,735,000원을 G 명의의 은행계좌에 입금하거나 피고인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증거기록 1권 34 내지 50, 152 내지 166쪽).
이 사건 차용금에 관한 피고인과의 금전거래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면서도 일관되게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본인은 2012. 2.경 피고인으로부터 ‘충북 음성군 공장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이 부족한데, 두 달 뒤에 준공 예정이니 5억 원 정도를 빌려주면 두 달 안에 갚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약 두 달에 걸쳐 합계 7억 4,000여만 원을 대여하였다(증거기록 1권 18, 19쪽,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3, 4쪽).
구체적으로 피고인은 당시 본인에게 위 음성군 공장 부지에 관한 토지매매계약서를 보여주면서 ‘공장 부지 소유자로부터 13억 원에 매입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7억 원은 이미 지급된 상태이고, 위 토지에 설정된 담보대출 4억 원은 승계를 받기로 해서 현재 잔금으로 2억 원만 남아있다. 공장이 준공되면 제천기업은행에서 24억 원을 대출해 주기로 확정이 났으니, 5억 원을 빌려주면 두 달 이내에 공사를 완료하고 위 대출금 24억 원으로 위 토지에 설정된 담보대출 4억 원과 잔금 2억 원을 포함하여 이 사건 차용금도 함께 변제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증거기록 1권 19, 22쪽, 같은 증인신문조서 3, 4쪽).
이에 본인이 생각하기에 피고인이 공장 준공 후 24억 원을 대출받으면 충분히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위 말을 믿고 금전을 대여해 주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피고인이 얘기한 위 공장 부지의 계약금 및 중도금은 지급된 상태가 아니었고, 당시 위 공장 부지에 관하여 피고인이 지급하여야 할 잔금이 9억 5,000만 원 가량 남아있었다(증거기록 1권 22쪽, 같은 증인신문조서 4, 7쪽).
피고인은 당시 충북 단양군 소재 2필지 토지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로 채권최고액 10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는데,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10억 원을 대출받기 위해 제출하였다는 서류를 보여주면서 ‘위 단양군 2필지 토지 위에도 공장을 짓고 있는데 신용보증기금에서 10억 원을 담보대출 해주기로 하였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당시 위 단양군 소재 2필지 토지는 시가가 2억 원도 안 되었고, 본인은 피고인이 보여준 위 10억 원짜리 담보대출신청서만 확인하였다(증거기록 1권 25쪽, 같은 증인신문조서 5, 6쪽).
G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아래와 같이 피해자의 위 진술 내용과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본인은 형식적으로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단순히 직원으로서 업무를 처리하였다(증거기록 1권 137쪽,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3쪽).
피해자 회사 측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단양에 있는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는데, 그때 법무사 사무실에 본인도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이 E에게 ‘은행대출이 나오지 않아 음성공장 준공이 되지 않고 있다. 준공만 되면 은행대출이 나오니 바로 자금이 생긴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증거기록 1권 137쪽, 같은 증인신문조서 3쪽).
음성공장 부지는 다른 사람 소유로 13억 원에 매입하기로 계약만 했는데, 피고인은 E에게 ‘토지대금 중 7억 원은 이미 지급하였고, 담보대출 4억 원은 승계받기로 했으니, 잔금 2억 원만 지급하면 된다’고 얘기했다. 당시 피고인이 E에게 보여준 허위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얼핏 본 것 같고, 거기에는 대부분의 대금이 지급되었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었다(증거기록 1권 138, 139쪽, 같은 증인신문조서 3, 7 내지 9쪽).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측으로부터 이 사건 금전을 차용할 당시 음성공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공장 부지 매매대금, 공사비용, 개인채무 등 지급해야 할 곳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이 맞다. 본인이 당시 들었던 것처럼 토지 매매대금으로 나갈 돈이 2억 원만 있었다거나 개인채무라 나갈 돈 등이 없었다면 충분히 변제할 수 있는 돈이었는데, 지금 와서 보면 전혀 그럴 수 없었던 것이 맞다(증거기록 1권 143쪽, 같은 증인신문조서 4쪽).
피고인도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2012. 2. 13. 음성공장 건설현장에서 E에게 ‘공장이 준공되면 24억 원을 대출받는데, 공사대금이 부족하니 이를 빌려주면 2개월 내로 변제하겠다. … 기업은행 제천지점과 신용보증기금 제천지점에서 24억 원 대출이 나올 것이다.’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1권 180, 181쪽), 피고인의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변제계획은 음성공장이 준공되면 나올 대출금 외에는 없었을 뿐만 아니라(증거기록 1권 183쪽), 실제로 위 기업은행이나 신용보증기금이 아닌 H은행 안산지점으로부터 20억 원밖에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증거기록 1권 182쪽), 피고인이 E로부터 이 사건 금전을 차용할 당시 위 기업은행이나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24억 원을 대출받는 것이 이미 예정되어 있었음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E로부터 이 사건 금전을 차용할 당시 음성공장 부지 매매잔대금이 실제로는 9억 5,000여만 원 남아있었는데, E에게는 4억 원만 남아있었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2권 307쪽),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실제로 음성공장 부지에 관하여 상당한 액수의 미지급 잔대금이 남아있었음에도 E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0. 3. 25.경 음성공장 부지에 관한 최초 매매계약 당시 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매도인인 F에게 피고인이 제3자에 대하여 보유한 4억 4,000만 원 상당의 금전채권을 양도하기로 약정한 바 있는데, 2011. 2.경 위 채권의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한 F의 재계약 요청이 있었고, 2012. 5. 10.경 매매대금 지급을 채권양도 방식이 아닌 현금 지급 방식으로 정한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2012. 2.경부터 E로부터 이 사건 금전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은 채권양도 관련 내용도 고지하지 않았다(증거기록 1권 262 내지 265쪽, 증거기록 2권 308쪽).
E로서는 위와 같이 음성공장 준공시 피고인이 금융기관 대출로 지급받을 24억 원이 존재함을 전제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전을 대여한 것인데, 실제로 그러한 대출이 당시 예정되어 있지도 않았고 그 대출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공장 부지 잔대금이 9억 5,000여만 원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일부 대금은 피고인의 부실채권으로 지급될 예정이었음을 피고인으로부터 고지받았다면 쉽게 이 사건 금전을 대여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피해자 회사 측에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으며, 그런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이므로 고지할 사실을 묵비하였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거짓말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측으로부터 음성공장 신축공사 대금 명목으로 이 사건 금전을 차용하였고 그에 대한 변제는 준공시의 금융기관 대출금에 의하고자 한 것 외에 다른 적극재산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용한 G 명의의 은행계좌내역에 의하면 이 사건 차용금이 상당수의 개인 명의자들에게 지출되는 것이 확인되는데(증거기록 1권 148 내지 166쪽),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차용금 중 2012. 2. 14.경 100만 원, 2012. 4. 13.경 4,500만 원을 피고인의 개인채무에 대한 변제로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증거기록 1권 152, 164, 187, 190쪽), 이 사건 차용금이 지출된 상대방이 누구인지나 그 명목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특정하지 못하는 경우도 다수 보이고(증거기록 1권 187 내지 189쪽),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 명의의 예금채권이나 부동산은 없이 공사 관련 채무만 2억 원 정도였다는 것이어서(증거기록 2권 94쪽),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 자력 또한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 피해자 회사에 충북 단양군 소재 2필지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고,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제4조에 따라 위 근저당권의 효력은 위 토지 위에 신축 중이던 공장 건물에 대하여도 미치므로,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는 충분한 담보가 제공되어 있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2. 13.경 피해자 회사에게 충북 단양군 J 전 1907㎡ 및 K 임야 11499㎡에 관하여 각 채권최고액 10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사실은 인정되나(증거기록 2권 191, 192, 196쪽), 한편 이 법원의 주식회사 L 충북지사장에 대한 2020. 9. 4.자 시가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차용 당시로부터 8년 넘게 경과한 2020. 8. 28. 기준으로 보더라도 위 단양군 소재 2필지 토지의 시가 합계는 137,167,700원(= 위 J 전 1907㎡의 시가 87,722,000원 + 위 K 임야 11499㎡의 시가 49,445,700원)에 불과하여 이는 이 사건 차용금 합계액에 상당 부분 미치지 못하는 담보로서 피고인이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근저당권의 효력이 위 2필지 토지 위에 신축 중이던 공장 건물에까지 미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제4조에 의하면 ‘저당물건의 증축, 개축수리, 개조 등의 원인으로 형태가 변경된 물건과 부가증축된 물건도 이 근저당권에 효력이 미친다’는 것일 뿐(증거기록 1권 62쪽), 위 조항을 저당물건인 토지와 별개의 독립된 건물에 대하여까지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고, 달리 위 근저당권의 효력이 신축 중이던 공장 건물에도 미친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공장 신축공사 대금 명목의 금전을 차용하면서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아직 피고인 소유가 아닌 공장 부지에 관하여 지급되어야 할 매매잔대금 액수 및 그 지급 방식, 차용 시점에서 공장 준공시 거액의 금융기관 대출 예정 등 피해자 회사 측에서 금전 대여를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하여 거짓말하거나 묵비함으로써 피해자 측을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한 것인바, 그 범행 경위와 과정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판시 피해금액 741,735,000원 중 현재까지 2억 7,600여만 원 정도만 변제되어 여전히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는 이미 2회에 걸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남은 피해금액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앞서 본 충북 단양군 M 2필지 토지에 관하여 2014. 4. 1.경 각 피해자 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진 상태이고, 위 토지 위의 공장건물 준공시 피해자 회사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기로 피고인과 협의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도 교부받아 놓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일부 조치가 취해져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회사의 운영자 E와 원만히 합의하여 E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 회사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영민(재판장) 조민혁 남승정
별지
각주1) 피고인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이 타인 명의로 신탁한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들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증거기록 2권 92, 93쪽), 위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부동산들을 담보로 이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것이 있었다’는 것이므로(증거기록 2권 93쪽), 피해자 회사로서는 그 채권 회수를 위한 조치가 용이하지 않아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