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2016. 2. 4.자 사기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2722,2019
판결선고
2020. 5. 27.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 A은 2018. 3. 21.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3.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11. 18.경부터 2017. 5. 18.경까지 D병원을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은 2015. 11. 18.경부터 2016. 10.말경까지 D병원을 위 A과 함께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2. 4.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D병원에서 피해자 C에게 "병원 운전자금이 필요해서 그러니 운전자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는 것은 물론이고 담보로 우리 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진료비채권을 양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전에 J으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D병원의 요양급여채권(진료비채권)을 J에게 양도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 당시 병원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 명의의 I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2. 26.경 위 D병원에서 직원인 F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당분간 문제가 생겨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진료비 청구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운영자금이 필요한데 병원 운영자금을 빌려주면 내원하는 환자들의 신용카드 채권을 양도해 주겠다. 그리고 교통사고 환자들의 자동차 보험금을 지급받는 통장을 양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신용카드 채권 중 일부를 G은행, H은행에 양도를 한 상태여서 피해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하였고, 교통사고 보험금은 양도가 불가능한 채권이었으며, 당시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요양급여채권도 받지 못하고 직원들의 월급도 밀려 있는 상황이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26.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로 8,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7. 1. 24. 같은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C, F, J의 각 법정진술
부채규모(회생사건 심문사항), 회생절차 개시명령 신청서, 대부거래계약서 1부, 채권 양도계약서 1부, 위임장 1부, K은행 통장 사본, 차용증, 공정증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증거목록 순번 81), 사건요약정보조회(안산지청 2017 형제 36856호)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요지
피고인 B이 D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의 운영에서 배제된 후 병원 영업이 급격히 악화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이지, 차용 당시 편취의 고의는 없었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 B은 2016. 2. 4.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진료비채권을 양도해주겠다고 한 사실, ② 피고인 B은 2015. 11. 2.경 J으로부터 이 사건 병원 운영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3,000만 원에다가 J에 대하여 기존에 부담하고 있던 차용금 채무 3억 4,500만 원을 더하여 합계 3억 7,500만 원의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J에게 위 진료비채권을 양도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채권양도통지를 마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위 5,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위와 같이 이미 J에게 진료비채권을 양도한 상태였으므로, J에게 3억 7,500만 원을 변제하거나 진료비채권을 대체할 만한 다른 담보를 제공하여 위 채권양도를 해지하지 않는 이상, 피해자에게 진료비채권을 양도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실제로 피해자에게 진료비채권을 양도하지 못한 점, ② 피해자는 위 진료비채권이 3억 7,500만 원 상당의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미 제3자에게 양도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피고인 B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요지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신용카드채권과 자동차보험금 통장을 양도해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여 변제기까지 충분히 갚을 수 있는 상태였으나 피해자가 급하게 압류 등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이므로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에 대한 금전 대여를 중개한 F로부터 신용카드채권과 자동차보험금 통장을 양도해주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F도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과 상의하여 피해자에게 신용카드채권과 자동차보험금통장을 양도해주겠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진술이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② 피고인 A은 2016년 11월경부터 J에게 양도한 진료비채권이 지급되지 못하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채권 지급 청구를 중단하였고, 진료비채권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이 사건 병원의 경영상황이 악화되었으며, 구조조정으로 일부 직원들이 퇴직하여 일시에 다액의 퇴직금채무가 발생하는 등 병원 운영이 힘들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 A 스스로도 이 사건 병원의 폐업을 생각하였던 점, ③ 2016. 12. 26. 및 2017. 1. 24. 각 차용 무렵 피고인 A의 채무는 피해자에 대한 2016. 12. 26.자 및 2017. 1. 24.자 각 차용금 채무 및 J에 대한 채무를 제외하고서라도 약 5억 7,000만 원에 이르는 점[증거목록 순번 4-1 부채규모(회생사건 심문사항)], ④ 피고인 A은 2017. 1. 24.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송금받은 지 10일도 지나지 않은 무렵 F에게 일반회생신청을 하겠다고 말하였고, F로부터 이를 전해들은 피해자는 2017. 2. 23.부터 채권압류 등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였으며, 피고인 A은 2017. 3. 10. 일반회생신청을 한 점, ⑤ 피해자로서는 피고인 A의 채무 내역 및 규모, 이 사건 병원의 운영 상황 등을 알았더라면 피고인 A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갚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차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피해금액이 상당하나,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과 B은 2016. 2. 4.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D병원에서 피해자 C에게 "병원운전자금이 필요해서 그러니 운전자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는 것은 물론이고 담보로 우리 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진료비채권을 양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그 전에 J으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D병원의 요양급여채권(진료비채권)을 J에게 양도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 당시 병원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16. 2. 4. C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J에게 양도한 진료비채권으로 J으로부터 이 사건 병원 운영자금 명목으로 차용한 3,000만 원의 채무 외에 B이 기존에 J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3억 4,500만 원의 차용금 채무까지 담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위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B, J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믿기 어려우며, 피고인이 2015. 11. 2.경 J으로부터 이 사건 병원 운영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J에게 대부거래계약서 및 채권양도통지서의 금액란을 공란으로 하여 서명한 점 및 B, J을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하게 된 경위, B이 이 사건 병원 운영을 그만두게 된 경위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위 사실을 몰랐다고 볼 여지가 있다.
이 사건 병원의 2016년도 매출액이 약 14억 7,800원에 이르는 반면, 2016. 2. 4. 당시 피고인의 채무액은 C에 대한 기존 채무 8,000만 원 및 J에 대한 채무 3,000만 원을 포함하여 약 3억 8,000만 원으로, 위 매출액이 피고인의 채무액을 크게 상회하는 점(수사기록 제2권 728쪽, 제6권 912쪽), 피고인은 2016년 3월경부터 2016년 10월경까지 피해자에게 차용금 5,000만 원에 대한 약정이자로 매월 100만 원을 지급한 점(2016년 5월 제외) 등에 비추어 볼 때, J에게 양도한 진료비채권의 피담보채무액이 3,000만 원에 불과하였다면, 피고인은 이 사건 병원 운영 수익금 또는 제2금융권 대출을 이용하여 J에게 3,000만 원을 변제하고 C에게 진료비채권을 양도하여주거나, C에게 빌린 5,000만 원을 충분히 변제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판사 한지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