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 5. 27. 선고 2019초기743 판결

2019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2016. 2. 4.자 사기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